[단독] 軍 계엄실무편람 '언론 검열' 지침 보니 '군사독재 시절 그대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벌써 40건이 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
본지는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2023 계엄실무편람'을 입수했답니다.
분석 결과 계엄실무편람은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 형성된
보도검열 지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과거 언론 검열 지침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준수하는
올바른 계엄실무편람 지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합참 계엄과는 2년 주기로
계엄 시행을 대비한 계엄실무편람을 발행합니다.
합참이 2023년도에 발행한
계엄실무편람 최신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계엄 선포 시 합참 계엄과를
모체로 계엄사령부를 창설하는데요.
'2실 8처'로 편성되는 계엄사령부 내 보도처는
‘보도검열단’을 편성·운용합니다.
보도검열의 법적 근거인 \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
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검열단은 국가안전 및
사회혼란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출판·공연물의 내용을 사전에 차단해
\전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보도금지 사항은 ▲군 위상 및 사기 저하 사항
▲군사기밀 저촉 사항 등 계엄 및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과 함께
▲국민의 부정적 여론 형성을 조장하는
허위·왜곡 및 과장된 사항 같은
포괄적인 범위의 보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보와 소문에 근거한 부정확·불확실한 허위 내용
▲국민과 군 및 정부 간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반전여론을 확성시키는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
▲기타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 및 과장된 내용 등이다.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판단은 보도검열단의
해석에 달렸답니다.
보도검열단은 사전검열을 원칙으로
보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내용 수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보도검열을 위반한 매체는 취재제한,
지속 위반 매체는 '계엄포고 위반자'로 보고
신문법 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발행정지 명령 및 신문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머무른 '보도검열 유의사항'
계엄실무편람의 언론검열 내용 중
주목할 사항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검열 유의사항'입니다.
보도검열 유의사항은
▲기사 속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열을 실시
▲삭제할 내용은 예상하지 못한
구석진 곳에 있다는 생각으로 확인
▲본문 내용과 분량보다는 요약기사,
표제의 내용과 단수에 관심을 가진다
▲논설, 칼럼, 만화, 만평, 간접적으로 쓴 기사,
난해한 기사 등은 진의를 명확히 파악해 조치
▲문화 및 스포츠면 등 보도검열단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기사를 포함해
보도하는 경우에 각별히 유의 등입니다.
2023년 보도검열 유의사항은
45년 전 비상계엄 사태 하에 실시한
언론검열의 주요 사항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해
부산 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어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답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가 2020년 5월
'신문과 방송'에 기고한 '신군부와 언론검열'에 따르면
당시 보도검열단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총 456일간 27만7906 건의 기사를 검열했답니다.
해당 기간 전면 또는 부분 삭제된 기사는
2만7058 건으로 전체 검열 기사 대비
삭제 비율은 9.7%입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보도된
1980년 5월 19일부터 6월 4일 사이 검열된
1만2212 건 가운데 전면 또는 부분 삭제된 기사는
1710건으로 전체 검열 기사 대비 삭제 비율은
14%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군부 시기 군홧발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이용된
계엄과 보도검열의 그림자가
2024년 오늘까지도 고민 없이 계승되어
계엄실무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고
말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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