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6일 삼촌께서 조업중 사고로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접하고 장례를 치른뒤 금감원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해보니
라이나생명에 12월 3일자로 무배당집중보장무배당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되어
보험사 지점이 없는관계로 콜센터에 보험에관해 문의 했습니다.
삼촌께서 이러한 사고로 인해 돌아가셔서 문의합니다하니
여직원께서 고인께서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보험에 가입하셔서 책임준비금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이 사망보험금이없는 보험도있냐 되물의니
잡시만요 상사분에게 물어보고 다시알려준다하더니 한참후 사망보험금이 없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생각하고
잊고있던도중 삼촌댁에 볼일이있어 갔더니 집주인분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이 왔다면서
증권을 주는겁니다. 증권의 내용을보니 재해사망보장특약으로 2000만원이 가입되있더군요
보험회사에 다시전화해서 증권에있는 사망보험금은 뭐냐물의니 직원이 실수를 한거 같다며 죄송하다고만하더니
사망보험금이 있다해도 보험료가 12월9일에 납입되었고 고인은 12월6일에 돌아가셨기에 보험금지급은 해줄수없다고합니다.
단 12월 6일 사고이전에 삼촌통장에 잔고가 있었으면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약관의 보장개시일부분을 보니 자동이체 납입때는 1회보험료를 받은 때와 동일하게 하겠다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시엔 적용을 안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보이기에
이분분에대해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서로 말이 안통하길래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보험증서에 명시된 귀책사유 부분을 찾아보았지만 그런문구는 없더군요.
보험약관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 고인이 가입한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의 약관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보험사 직원에게 저와했던 모든대화내용을 녹취해줄걸 요구했고 만약 이번에도 허위로 말할경우에는
모든든책임을 지라고 하니 그런다고 자기가 고객센터 보험보상실장이라하더군요.
어떤것이 진실인지 도저히 보홈회사를 믿을수 없기에 이렇게 상담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다른사람들도 연락처를 볼수있을거같아연락처를 못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선생님 전화로 연락드리겟습니다.
모 생보사에 2010 12월3일 전화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납입은 자동이체로하기로함
2010년12월 6일 재해로사망
2010년12월 9일 자동이체로 보험료인출
회사에서 보내온 보험계약청약서에는 보험계약일 201012월3일로 되어있음
회사에서발송한 보험가입증서증서 발행일 12월7일 있음 계약일자는 12월3일 로되어있음
보험증서 마지막부분에 *계약자의 귀책사유 (신용카드상의 제반문제,자동이체계좌의 오류 또는 잔고부족 등)
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보험의 약관에서정한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약관엔 귀책사유가 어떤거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
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
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1. 12월 6일 사망하기 전 보험계약자의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의 잔고가 있었으나 보험회사가 자동이체로 인출해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12월 6일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간 이후로 보험계약자의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회사의 책임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위 두가지 중 1번에 해당된다면 전화(010-7496-6717)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