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보험관련 문의합니다.
성민76 추천 0 조회 241 11.01.19 00: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19 09:05

    첫댓글 1. 12월 6일 사망하기 전 보험계약자의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의 잔고가 있었으나 보험회사가 자동이체로 인출해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귀책사유가 없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1.01.19 09:05

    2. 하지만 12월 6일 피보험자가 사망한 시간 이후로 보험계약자의 통장에 보험료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회사의 책임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11.01.19 09:09

    위 두가지 중 1번에 해당된다면 전화(010-7496-6717)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