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MWMANIA 회원 여러분~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일상적인 교통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알고 뜻밖의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오늘은 황색 직진 대 적색 좌회전 사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교차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적용(비적용)되는 사고상황 :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이 직진차량인 A차량의 오른쪽차량이든 왼쪽차량이든 모두 본 도표를 적용한다.
기본과실 해설 :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므로 도표 203과 같이 황색신호에 직진 진입 차량과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나도록 서로서로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혹시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 해주시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연락처 : 010-2002-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