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된 이항정리에서처럼 중복조합에서도 자연수 범위가 아닌 경우에 사용가능한가요?
이항계수와 중복조합의 수의 관계가 있으니 성립할 것 같은데 서술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아래처럼요.
첫댓글 중복조합(nHr)에서 n은 0 또는 자연수로 정의됩니다. ([정의 1.6] 참고) 즉, 전달주신 식은 조합론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서술형 답안 사용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중복조합(nHr)에서 n은 0 또는 자연수로 정의됩니다. ([정의 1.6] 참고)
즉, 전달주신 식은 조합론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서술형 답안 사용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