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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없는 쓰레기 국회남녀동수처 야 더불어민주당 쓰레기들아 짜증난다. 그 논리면 여자 군대가야고, 당직근무해야지 남녀평등이라면서 ㅋㅋㅋㅋ
핵심은 능력도 없는 국회남녀동수처 니들 자식들 자리 만들고 싶나? 아... 나라가 망조 가고 있네...
능력 없는 쓰레기들 자식들 자리 만들고 싶어서 어의가 없네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2L0G7B2F8X1K4T2T3V1H7L8N2C3&pageNo=1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8875 | 발의연월일 : 2022. 12. 12. 발 의 자 : 인재근ㆍ강선우ㆍ김상희양향자ㆍ정태호ㆍ남인순이동주ㆍ이재정ㆍ양정숙용혜인ㆍ송옥주 의원(11인) | |
제안이유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누구든지 성별 ㆍ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가는 각 개인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이와 동시에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지원조직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하며, 남녀동등참여 지원을 위하여 국회 소속 법인으로 국회남녀동수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남녀동등참여”의 용어를 특정 성(性)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남녀동등참여의 실현을 위한 국회, 정당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남녀동수처는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남녀동수의 날과 남녀동수주간을 정함(안 제8조).
바. 남녀동등참여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함(안 제9조).
사. 남녀동등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 법인으로 ‘국회남녀동수원’을 설립함(안 제20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국회남녀동수처 등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의 정당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으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동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녀동등참여”란 특정 성(性)의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그 후보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수민주주의”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동등하게 권리와 책임 및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회 등의 책무) ① 국회는 정치분야에서의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성인지 의회를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 그 밖에 정당활동에서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여성과 남성이 협력ㆍ상생하는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 동등참여 시책
제6조(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회남녀동수처는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정치의식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 협력 지원
3.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법ㆍ제도 및 재정상의 조치
4.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국제조약 이행 노력
5.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예산 및 거버넌스 실현 지원
6.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의식 확산
③ 국회남녀동수처는 매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심의 등)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국회법」 제46조의4에 따른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국회남녀동수처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남녀동수의 날과 남녀동수주간)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남녀동수의 날로 하고, 이 날을 포함하는 주를 남녀동수주간으로 한다.
제3장 국회남녀동수처
제9조(국회남녀동수처의 설치) ① 남녀동등참여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회남녀동수처(이하 “남녀동수처”라 한다)를 둔다.
② 남녀동수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직무) 남녀동수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평가
2. 남녀동등참여 관련 실태조사
3. 남녀동등참여 관련 연구 및 정보의 제공
4. 남녀동등참여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남녀동등참여 관련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지원
6. 협의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처장) ① 남녀동수처의 장(이하 이 장에서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남녀동수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남녀동수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회남녀동수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는 미리 국회남녀동수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남녀동수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다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무원의 임용) 남녀동수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① 남녀동수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남녀동수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협의회 등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국회의원 또는 협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 등 보고 등)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위법 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국회남녀동수원
제20조(국회남녀동수원의 설립 등) ①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고 여성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남녀동수원(이하 “남녀동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남녀동수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남녀동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남녀동수원의 목적, 조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남녀동수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는 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남녀동수처는 제10조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동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남녀동수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남녀동수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남녀동수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남녀동수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남녀동수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남녀동수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남녀동수원이 설립될 때까지 남녀동수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남녀동수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남녀동수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남녀동수원의 명의로 본다.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남녀동수원이 행한 행위 또는 남녀동수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