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식은 그 행위가 고의로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자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단식으로 인한 신체기능저하 등의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033-736-3346(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 2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