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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배경 |
□ 캠코와 전금융권*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6월 25일 체결하였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산림조합), 보험 (총 3,700여개)
ㅇ 동 협약에서 전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ㅇ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6.25.(목) 14:00~14:3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은행・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금융협회 관계자* *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은행연합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및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임원 |
2 | 협약 주요내용 |
전금융권은 ’20.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여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할 계획입니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ㅇ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금융권 공동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하여 연체발생을 예방(’20.4.29.~’20.12.31.) * [단일채무자]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ㅇ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를 매입(’20.6.29.~’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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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석자 주요 발언 |
□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ㅇ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는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장은 고객의 건전성과 신뢰는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인 만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마음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캠코 사장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 향후 계획 |
□ 캠코는 6월 29일부터 1년간(~’21.6.30, 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과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을 통해 접수하고,
ㅇ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 신청분에 대하여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입니다.
* [1차 매입] 6~9월 신청접수 → 10~11월 중 채권매입 완료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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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75조원 + @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안했던 시장심리가 안정되고
기업의 자금난도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금융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격차 심화 경향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지만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계대출 연체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정부나 금융권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캠코와 금융업권간 체결할 협약은
가계금융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연체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환재원이 될 소득창출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연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들이 처한 연체위험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위한 상환유예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개인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최대한 자제하되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캠코에만 매각하기로 하고,
캠코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유도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오늘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채무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채권금융기관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각하고 채무자를 보다 강한 추심에 노출시킬 경우,
채무자가 느낄 상실감과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일정부분 금전적・절차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금번 협약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금융기관의 추심과 회수대상인 연체채무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들의 고객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체채무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객입니다.
연체고객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자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채권금융기관과 연체채무자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폭력ㆍ협박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추심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연체채권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심관행을 형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이 재기에 도움이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추심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할 경우
이러한 과잉추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객과 금융기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 체결을 축하드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금융권과
앞으로 실무작업을 추진할 캠코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매입대상 |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3,700여개)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월 중 연체발생 채권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6.29.(월) ~ ’21.6.30.(수)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매입절차 |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캠코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캠코) | ||
* [1차 매입] 6~9월 신청접수 → 10~11월 중 채권매입 완료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캠코) | → |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 → |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캠코→채무자)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 ||
* [1차 매입] 6~7월 신청접수 → 8월 중 채권매입 완료
채무자 재기지원 |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별첨3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지역본부 | 주소 |
강원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층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
서울 동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서울 서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