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세무상식이 없어서 질의가 좀 이해 안갈듯 싶기도 합니다만
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회사(법인)는 06년에 4/4분기에 건물신축시 대출을 신청했었는데
은행에서는 건물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출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이 들어갔는데
세무서에서는 대출날짜와 세금계산서 날짜가 틀리다는 이유로
환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는 결재는 "청구"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환급받을 방법
이 없을가요?
(참고)
세금계산서 날짜 11/4
대출날짜 11/26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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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의 약간의 이해하는부분이 다른것 같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의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준공하는날입니다.
다만, 도급계약서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귀속시기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당시 계약금으로 일부가 지급이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청에서 매입불공제를 했다는것은 세금계산서의
날짜와 상관없이 과세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
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출받은싯점의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발행의 싯점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으므로 관할청에서 매입불공제한것입니다.
이럴때는, 도급계약서내용 및 결재방법, 준공날짜,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여서
그 과세기간을 명확히 짚으시고,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할청에 과세기간의 해명을 명확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실때 감리자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므로,
감리자의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공사를 했다라는것을 확인받아서
청구하시면 100% 환급됩니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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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훗~~~이럴때는 제가 해주면 정말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