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입헌군주정시대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는데 이바지 하였다 라는 지문이 맞는것은.. 특권관 이론이19c에 의회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성립된거 잖아요 ......................................1군주시대때는 국가조직 내든 국가조직외든 군주가 지배했었는데 ......................................2과도기에 군주와 국가조직내에게 법으로 부터의 자유를 허용해주고 국가조직외에는 법이 지배하도록 하면서 형성된 군주와시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수있죠 즉 군주의 권한은 더 좁아진셈이죠.......................................
첫댓글 특별권력관계란 임의나 강제에 의해서 체결될 수 있으며 예로 교도소같은게 있죠. 죄수에게 기본권이 제한되듯 특별권력 관계내에서는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입헌군주정시대의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는데 이바지 하였다 라는 지문이 맞는것은.. 특권관 이론이19c에 의회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로 성립된거 잖아요 ......................................1군주시대때는 국가조직 내든 국가조직외든 군주가 지배했었는데 ......................................2과도기에 군주와 국가조직내에게 법으로 부터의 자유를 허용해주고 국가조직외에는 법이 지배하도록 하면서 형성된 군주와시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수있죠 즉 군주의 권한은 더 좁아진셈이죠.......................................
3,오늘날에는 군주의 권한을 더 좁혀서 법이 국가조직내부까지 지배하려는데 그래서 전통적 특권관과 차이를 둬서 특별행정법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