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손쉽게 확인 가능
국토부, 법령 개정… 안심전세앱 등 온라인에 공개 방침 확정
일반인 대상으로 한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및 말소키로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또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이 공람 기간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토부 누리집,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는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됐다. 임대형 기숙사는 특정 학생이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기숙사와 달리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형 기숙사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체납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출 서류에 납세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체납액 증명서류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변제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맞도록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게 됐다”며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