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10호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6차 통합공고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통합 공고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밀착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단, 수혜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닥터FTZ를 신청하여 1차 매칭 진단 후 기업지원사업(이하 후속사업)을 신청해야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0. 2.(화) ~ 10. 16.(목)
◦ 접수기간
- (1차) 닥터FTZ 접수 : 2025. 10. 2.(화) ~ 예산 소진 시
- (2차) 후속사업 접수 : 2025. 10. 13.(월) ~ 10. 16.(목)
□ 지원기간
◦ 2025. 10월 22일 ~ 11월 14일(1개월 간)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분야 및 규모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기관 |
| 금액 | 지원 건수 |
필수 선행 | 닥터FTZ 진단 | 전문코디네이터(닥터FTZ)에 의한 입주기업의 기술, 공정, 경영 등 컨설팅 및 기업경쟁력 진단 | (재)전북지역산업 진흥원에서 부담 | 예산 소진시 마감 |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
| ※닥터FTZ 1차 컨설팅 참여기업에 한해서 후속사업 지원 가능 |
후속 선택 | 특화 지원 | 신규기업 특화지원 | 최대 8,000 천원 | 1건 | (사)전북 산학융합원 |
※ 단, 지원기관의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지원규모의 최소 5% 부담 필수(최대 400천원)
*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최소 5% 이상)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특화 지원 | 신규 입주기업 특화지원 | ⦁지원 내용 - 자유무역지역 및 표준공장 신규 입주 계약일(‘24년 8월 이후) 기준 대상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내 특화 지원금액에 맞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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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공통) 공고일 기준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조건) 지원금액 대비 최소 5%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 (후속선택 사업) 사업화 지원, 특화 지원 등 후속선택 사업은 필수 선행 사업인 ‘닥터FTZ 컨설팅’을 신청기업 및 닥터FTZ 진단보고서 제출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닥터FTZ 컨설팅 진단 결과에 맞게 후속사업 지원 필수
□ 지원제외대상
1)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3)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5)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7)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개별 세부사업 공고일자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조회 기준) 8) 기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직전 5개년도(`20~`24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 신청 방법 및 기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1차) 닥터FTZ 접수 : 2025. 10. 2.(화) ~ 예산 소진 시
- (2차) 후속사업 접수 : 2025. 10. 13.(월) ~ 10. 16.(목)
◦ 제출처
| 제출처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 최 열 | 063-278-9737 | cy1996@riia.or.kr |
◦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 지원 기관 | 지원 프로그램 |
|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 닥터FTZ 컨설팅 |
| (사)전북산학융합원 | 지역특화지원 |
□ 1차 닥터FTZ 진단 접수 제출 서류 안내
|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닥터FTZ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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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업자등록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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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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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후속사업 접수 제출 서류 안내
□ 추진 일정
| 추진단계 |
| 추진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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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게시 |
| ⦁전북지역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 10. 2.(목)~10.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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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FTZ 접수 |
| ⦁E-mail 접수 |
| 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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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FTZ 컨설팅 진행 |
| ⦁컨설팅 진행 ⦁컨설팅 결과 통보 |
| 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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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업지원 사업 접수 |
| ⦁E-mail 접수 |
| ~10.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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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 ⦁후속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평가 결과 개별 통지 |
| 10.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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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10.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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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지원사업 수행 |
| ⦁협약체결 및 지원사업 수행 |
| 10. 22.(수)~11.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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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 |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11.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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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 |
|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
| 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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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 ⦁관리기관 → 수행기업 |
| 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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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평가위원 : 외부위원 5인 구성
◦ 신청과제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검증 후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평가위원회 추진(발표평가)
◦ 산술평균에 따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지원가능”으로 분류, 70점 미만인 경우“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순위를 우선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기준(안) |
필수 선행 | 닥터FTZ 컨설팅 | 별도 평가 없음 (전문코디네이터 운용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
후속 선택 | 사업화 지원 | |
| 특화 지원 |
□ 지원 방법
| 사업신청 | | 사업선정 | | 사업협약 | | 사업수행 | | 결과검수 | | 대금지급 |
◦ 후속사업 지원신청은 군산, 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으로 선행 필수 과정인 닥터FTZ를 통해 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한정 대상임.
◦ 기업지원금은 과제 수행 후 수행기업의 지원금 지급신청(견적서)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금 지급 시 기업부담금과 VAT는 제외하고 지급함.
◦ 관리기관에서 최종평가를 통해 결과물 검수 후 수행기업으로 대금 지급 예정
*수행기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관리기관: 선정된 기업과 협약, 결과물 검수, 예산 집행, 사후관리 등 담당
□ 유의사항
1) ‘필수 선행 사업’(닥터FTZ 컨설팅)의 참여는 ‘후속 선택 사업’의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할 뿐 선정을 보장하지 아니함
2)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의 책임임
5) 예산을 초과하는 사항은 수혜기업이 추가 부담하며, 집행기준 및 절차는 지원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6)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과제 종료 후 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과 모니터링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매출액증명, 수출실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무제표 등)
8) ‘필수 선행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후속 선택 사업’의 지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군산·김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단, 지원제외대상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불가)
9)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관계법령 및 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문의처
| 세부사업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닥터FTZ 컨설팅 |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 최 열 | 063-278-9737 | cy1996@riia.or.kr |
| 지역특화지원 | (사)전북산학융합원 | 서 성 호 | 063-472-2823 | seongho3707 @jiuc.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