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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1 – 11/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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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마감: 20
11/22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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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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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마감
21일 - 1.
[201625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G8U1J1B0P1E1F3F5Q0J2R6F1N3P9
==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로,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1-1).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일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1-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3) 다음의 책임자와 감독자들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143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제15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4) 다음 기관들을 지정 또는 등록한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
제88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지정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제121조(석면조사기관) 지정
제127조(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제129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6조(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제137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
(1-1). 택배 등을 배달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업주가 배달하는 사람들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모두 가맹본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도급금지하면, 하청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렇게 많은 책임자와 감독자들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1일 - 2.
[2016179]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8U1K0J3U1Z1Q6Z3E8X3Q8P7S8J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며,
(3)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마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법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이다. 국가 주도라는 것이 결국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 등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자는 것인지?
21일 - 3.
[201647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A8Z1C1I0K9C1R5E3C6F0F7Y0Q9A0
== 이 법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권고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는 필요한 사람을 마음껏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역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1일 - 4.
[20164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8I1K1I0Z9Y1Q7W4N4C3H4J9L7F2
== 이 법안은 복권수익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도 쓰자는 것이다.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 부터 걱정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한다. 또한, 복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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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보험, 보험, 보험 …
21일 - 5.
[201642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8H1D1M0L8M1D1Y3K1J2I7P4M5T8
== 이 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이다.
21일 - 6.
[20164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8U1U1W0R8A1K7F5I5Q1Q9V0Z2W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여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 중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가 생겼을 때 보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이용 중에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피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간 사업에서 생긴 재난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2)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어디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기 바란다.
(3) 재정이 열악하고 부채가 많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데 까지 예산을 쓸 능력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7.
[20164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E8F1A1J0H8Q1S8Y0A0Y5L4P1L8M4
==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 가맹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각 가맹점에서 책잉져야 하는 것 아닌지? 가맹본부가 그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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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
== 이 법안들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강매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기한없이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8.
[20164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P1E1S0V8X1H1R4W4K2U0E3S6Y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21일 - 9.
[20164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8G1O1S0N8I1J1U3A4N4K5U9P4O8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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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3번. 조세특례 연장 또는 신설
21일 - 10.
[2016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8S1I1E0E8U1I0I4F0W4G6X3K9S7
== 이 법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도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현 정부 들고 나서 올라간 것 아닌지? 그런데, 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외국법인 및 외국인 등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1일 - 11.
[2016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8J1D1C0S9F1P7D5R1R0I4X2H1U3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므로,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년 말까지.
== 다음이 의문이다.
2021년 말이 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일몰하는 법안을 연장하자고 할 것인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함이 어떨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어떨까 한다.
21일 - 12.
[2016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K8J1I1D0M8K1B5S4S7B3V1J9N8P0
== 이 법안은 조세특례 신설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출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선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 뿐 아니라 모든 주택에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13.
[2016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T8K1Y1O0K8S1G8C2T1S5L7W8S4N0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관한 혜택을 2년씩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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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4.
[20164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8D1K1I0C8N1M6G2H5Q4N5D4N1D8
== 이 법안은 의료 관련 법들의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등은 이미 현행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굳이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정치인들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 한다. 이럴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것 아닌지?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 과연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의문이다.
21일 - 15.
[20164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8Y1L1G0Y8K1M8C5N2M2D6J4O7V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를 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범죄예방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개정이유가 확실하게 성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일 - 16.
[201646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8B1U1Z0Q9K1B3C5Z0C2M7X4X0K3
==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특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21일 - 17.
[201644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8P1E1K0Y8W1L7J2N9D5B1V9I2C3
== 이 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산림·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운행의 안전성은 점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허가를 30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업 참여라는 것인지? 사업은 팔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굳이 허가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렇게 제한적 기간의 허가를 주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그 예를 제시함이 어떨까 한다.
21일 - 18.
[20164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L8V1V1C0W9E1K3S2Y1K5V6D1F9K6
== 이 법안은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면세점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9.
[20164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8M1T1E0B8S1L5Y3G1E2A5F2Q9V4
== 이 법안은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여, 국가가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회계의 날이 꼭 필요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기 바란다.
21일 - 20.
[20164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8G1W1U0L8I1C6E4D8B2M6A0H1Y0
== 이 법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당이득은 해당 거래에서 얻은 이득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그 산정방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22 마감
22일 - 1.
[20165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8W1F1O1T2M1K6N2D8Y2U2B2K8S9
==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방사성폐기물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법안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잠재적 위험을 위해서 미리 세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또한, 원자력 관련 재난이 생겼을 때 보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것 아닌지?
(3) 원자력발전 대한 안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에 따른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설치로 산야가 황폐해지고, 중금속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22일 - 2.
[20164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E8N1P1R0C9D1C6I1I4D4I1N1M0C4
== 이 법안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10배 손해배상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준수사항이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도 징벌적 배상책임인데, 10배로 하자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배로 정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펜대 굴러가는대로 쓴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3) 정부가 기업의 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3918749
22일 - 3.
[20165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X1W1F1Z2S1T7P3F5C3B9G0W0P7
== 이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따로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현행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법안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왜 국가만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빠지는지 의문이다.
22일 - 4.
[20164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8A1U1D0X8C1J6U2Y8L2W5O4I5Q4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11.15 마감
발의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강창일 김현권 박완주 서삼석 안민석 윤준호 이개호 정세균 조승래
== (참고)
이 법안 (2016441법안)의 발의자 명단을 보면, 2016348 법안과 겹치는 경우가 있다. (발의자 전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ㆍ김부겸ㆍ김철민 박완주ㆍ서삼석ㆍ안호영 오영훈ㆍ우원식ㆍ윤준호 이개호
== 다음이 의문이다.
(1)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 (2016348)은 철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런데, 2016348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 법안 (2016441)에도 찬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되고 찬성되어야 할 것이다.
22일 - 5.
[201647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C8F1L1B0N9X1E6D4Z2C5P8V8O6L2
== 이 법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식사업자가 아침식사를 팔건, 저녁식사만 팔건, 그것은 각 사업주의 결정인데 아침식사를 판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쌀 가격이 밥맛 떨어지게 올라갔다는 상황인데?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인지?
(참고:
'밥맛 떨어지는' 쌀 가격…평년보다 20% 급등 (2018.10.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08473102719
22일 - 6.
[2016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8Y1Q1M0M9R1E7Z5R8R0V1P2L9Z1
== 이 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통주 관련 단체 지원법인지? 각자의 상품 판로를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하는데,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7번 – 8번. 기관을 지정하여
22일 - 7.
[20164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8G1T1M0P9O1A4U3N2O3V2P8N2O9
== 이 법안은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2)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주도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율이 적용하면, 그 운영비는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8.
[20164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8B1M1V0M7E1S7D5B2V4J1W9I9V8
== 이 법안은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법안들이 많은 것은 왜인지 의문이다.
* * * * * * * * *
9번 – 10번.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22일 - 9.
[201647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R8I1C1K0C9T1V5L5W3W2L7K0D5F6
== 이 법안은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와 같은 기관은 자립하면 안되는 것인지? 영원히 세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10.
[201648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W8X1D1E0U9X1A8P2U0E3Z1Z1Y3A5
== 이 법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서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앞의 2016471 법안 참고). 따라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똑같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2일 - 11.
[20164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G8T1A1T0S9W1R8N2F1T5M3X0I0X3
== 이 법안은
(1) 본 법의 목적에 ‘생태친화적 농업’을 원칙으로 하고,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재해 방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생태친화적 농업은 농업인이 선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재해는 예측할 수 없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법을 만든다고 방지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2일 - 12.
[2016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V8O1Z1V0N9I1U5V3E5W0X3M3U4M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13번 – 14번. 설명 필요
22일 - 13.
[20164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8P1B1R0D8K1Q8C0C8Y3S6Q3Q1V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하는 사안임.
== 다음이 의문이다.
책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4.
[201641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F8A1Z1X0E7L1R7C4R5J4J9O1X8N3
== 이 법안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와 비교한 내용을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 * * * * * *
22일 - 15.
[20164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1G8A1E1H0J8X1V7Z1S3M1J2S6D5V9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일 - 16.
[20164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R1L1B0D7C1A7S2T3P5K7Y1J2V9
== 이 법안은 징역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해 조정한다는 것인데,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형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징역형을 낮추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11/23 마감
23일 - 1.
[201636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8N1P1G0X6C1U8D1T4L2I4C2G1R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달리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면, 아예 최저임금이라는 법을 없애고, 각 사업주가 알아서 주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다면,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이 인상했는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유사한 땜질 법안만 계속 발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 * * * * * * * *
2번 – 3번. 고용보험 혜택 확대
== 이 법안들은 고용보험 혜택 확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3일 - 2.
[20163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I1I1E0F6U2M0H2L9B5O7R2A9G0
23일 - 3.
[20163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8F1A1Y0W6O1X7J1Y4P5R0D9I9Z6
* * * * * * * * *
23일 - 4.
[201634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8Y1U1T0X6T0I9W4A3W0U9W7W9K2
== 이 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부담기초액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다는데, 여기에 부담금을 가산하기 까지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제적인 것 아닌가 한다. 사업주는 필요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어떤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5.
[201650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8P1U1V1J2N1P7N2M0V0R5X2F8J9
== 이 법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외에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201503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9.6 마감
발의자 명단:
김종회․정인화․윤영일 천정배․이용호․손금주 유성엽․최경환(평)․박주현 김경진․조배숙․박지원 장정숙․김광수․장병완 정동영․황주홍
== (참고)
이 법안 (2016509법안)의 발의자 명단:
황주홍․원유철․박주현 정동영․조배숙․정인화 김종회․윤영일․유성엽 이찬열
== 다음이 의문이다.
(1) 쌀값이 높아서 수입이 많으면 전부 농업인의 것이고, 쌀값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목표가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대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만 고려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 (2015034)은 철회된 것이 아니고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런데, 2015034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 법안 (2016509)에도 찬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의문이다. 법안은 신중하게 발의되고 찬성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6번 – 8번.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 만들기
== 이 법안들은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6.
[2016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8O1F1T0U5J1S4A1N7F2M7V0U1N7
-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
23일 - 7.
[20163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E8A1W1U0N7N1A0K0O9E0U3Z3M3V1
-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정.
23일 - 8.
[20163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8E1H1C0D6L1G0V0V1S5U7M7M1F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 * * * * * * * *
23일 - 9.
[20163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I8Q1X1P0U5F1A5J1G3S1C1X4P4H8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화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출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0.
[201634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8N1H1Q0Y5E1F7S3Z0F5P5T9V8R2
== 이 법안은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채용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불합리한 채용 우대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인지?
23일 - 11.
[20163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8V1G1L0A5N1S5D0Q9D5Y1F1X8S6
== 이 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것은 직업을 갖기 이전에 학교 등에서 배워야지, 사업주에게 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12.
[2016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Q8A1W1R0E8W1M6F5S7I1O6Q3W0R7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3.
[20164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8T1I1I1A2X1Z5P2U0Q3B7S9V6D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세부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를 각 건물마다 하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일이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4.
[20163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8B1G1B0Z5A1F5K0F2D5R8L7W9Y4
== 이 법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환경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한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현행법이 한국환경공단 뿐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이라 하므로 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열거해야 할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법안에 설명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5.
[201646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U8C1Y1R0Z9E1N5S2P8J3U4E1Q2N4
== 이 법안은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항공사업법’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 법으로 옮기고, 과태료 조항들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본 법으로 옮기면, ‘항공사업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삭제한다는 법안도 없고, 단서도 없다.
23일 - 16.
[2016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D8G1X1I0J9Y1H5H2A1B1K4L5P9H9
== 이 법안은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자는 것이다.
== (참고).
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이해해야 한다. 공매도 (short selling)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 등을 매도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등의 시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리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 등의 시가가 내려가면 돈을 벌고, 만약 반대로 올라가면 잃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 등을 사서 값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 것과 그 반대이다. 그 방법에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있다. 한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만 허락된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릴 수 있을 때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빌릴 수 없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이 차입공매도도 금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조건 차입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에 앞서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서 그 내용을 개정이유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 이미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보다 그 규제 수준이 높다. 한국의 차입공매도는 업틱룰(up-tick rule)을 적용한다고 한다. 업틱룰은 현재 거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규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미국의 규정을 찾아봤더니, 한국과 같은 업틱룰을 1938년 부터 적용했는데, 2007년에 폐지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업틱룰 대안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업틱룰 대안은 어떤 주식이 그 전날에 비해 10% 또는 그 이상 떨어졌을 때만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업틱룰 대안을 적용하한다고 한다. (https://www.sec.gov/news/press/2010/2010-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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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643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8G1V1U0B8M1O4B5C6G1P1A8S9M5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을 바꾸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한다는데, ... 오늘 (11/21) 마감, 1번
국가가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오늘 (11/21) 마감, 2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오늘 (11/21) 마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