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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설명좀 해주세요.
믿음이다 추천 0 조회 74 06.06.24 19:5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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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5 11:10

    첫댓글 첫번째 지문은 재결청은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도 있고, 직접 처분을 할 수 도 있고 그런의미같은데요..

  • 작성자 06.06.25 17:49

    첫번째 질문이요. 뒤부분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요? 이해가 안감..

  • 작성자 06.06.25 17:50

    예. 이해가 좀가네요. 두번째요. ^^

  • 06.06.26 02:02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청에 처분 기회를 줘야돼요. 그래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결청 자신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안읽고 답변을 썼네요 죄송;;ㅎㅎ

  • 작성자 06.06.26 08:54

    탱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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