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기판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절차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데 소년법 32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절차위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매번 제대로된 질문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써올린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에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됩니다. 판례에 의할 때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고 하는데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리고 난 뒤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놓쳐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판결이 나고 재판절차가 끝났는데 법원이 상소권회복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슨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건지요;; 혹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데 이 때 제기하는 상소에 대한 재판 집행을 회복여부결정시까지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현재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그 재판(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 더 추가질문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하는데 이 문구를 풀이하면 집행유예와 집행면제는 그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집행면제가 더 중한 처벌이란 뜻인가요?
간단한 개념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형집행면제보다는 집행유예판결이 더 경한 형입니다.
제417조 조항제목이 "동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혹시 전과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결국 전조의 조항제목과 같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조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조항제목의 정확한 뜻을 모르니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이상하게 무리가 있네요;;
제목만 앞과 같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임의적 집행정지 사유중 마지막 사유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인데 여기서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잡혀서요;; '대응한' 이란 말이 헷갈리게 만드네요 제나름대로 이해해 보자면 당해 공판에 참여한 당사자인 검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검찰청과 법원은 옆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검찰청 옆에는 대구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것인 바로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이에요. 이해되죠?
죄송합니다 하나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차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검사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인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말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원해서 청구한 것 아닌가요?
그럼 검사가 약식명령을 원해서 청구했는데 차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정식재판청구 가능 기간인 7일 사이에 당사자인 피고인이 약식명령만으론 처벌이 부족하다할만한 중대한 사유를 발견해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벌금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50만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이 너무 가벼우므로 검사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456조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만 있으면 그 효력을 잃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재판의 청구로 정식재판이 열려 그 판결까지 있어야 약식명령이 효력을 잃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를 말합니다.
개념질문하나만 더;;
"~없으면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에서 '직전 공판기일부터 7일 이내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표현 같은데 대체 무슨 뜻인지요;;
가능한한 이해할려고 노력해서 나름 해석해보자면 '현재 진행중인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의 7일 이내로' 라고 풀이되는데 맞는지 여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직전 공판기일이 4월 14일이면 그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