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기본서에 실린 문제 풀어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Q: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003 입법고시)
1)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5)행정입법이 실질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대체로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 문제에 대한 해설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법규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그 규정형식이 시행령이면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규정형식이 시행규칙이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규정형식에 따라 법규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규정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1번처럼 일반론적인 설명은 1번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5번 설명은 법규성 인정 여부를 규정형식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규정내용에 따라 결정한다는 말인데, 이 말과 1번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이나 그 내용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와, 법규명령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 인정 여부 기준이 위와 같이 정반대인 것인가요?
첫댓글 모순이니고요...1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깐....규정형식이 아니라 규정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법규성이 있구요...5번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깐...행정규칙은 규정형식(부령 시행령)을 따지고 자시고 할꼐 없죠....그러니깐..그 내용으로 법규성을 인정해야 겠죠... 이해안되시죠..어떻해...아웅...
행정입법의 형식은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내용은 법규명령인경우 당연히 법규성 인정.(대법원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보고 법규성을 판단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저도 처음에 님처럼 생각했는데요 차분히 지문을 읽어보시면 둘 간의 차이가 나올꺼에요. 1번 지문은 형태가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5번 지문은 형태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내용이기에 서로 다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않고요. 내용이 법규명령인가 아님 행정규칙인가가 중요합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이있죠.행정규칙은 특별한경우가아니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위와같은 판시를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