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소은 소송중 정년에 도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이고 부당해고구제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이라 처분이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해도 소의이익이 있는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민소랑 같이 공부하니까 둘이 섞여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ㅡㅠ
첫댓글 해고무효확인소송도 해고무효+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어요.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첫댓글 해고무효확인소송도 해고무효+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어요.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