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군의 『장병징집규정』 제2차 개정 이유
요약
중국이 지난해 2월 24일부터 발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에 따른 장병 소집령 실행의 효력에 대한 우려였다.
이는 미국 서방 주요 국가들의 서구식 군사과학기술 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을 핵심으로 한 전쟁이론과 손자병법 등과 같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전쟁이론(The Art of War) 교육을 동시에 받은 중국 내 Z세대들이 러시아와 같이 중국군의 전시 장병소집령을 애국주의에 의해 절대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미래전 수행을 위해 중국군 장병의 질적 역량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3일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공동으로 1985년 10월에 공동으로 법제화한 『장병징집규정(中國軍隊征兵工作規定)』을 2001년 9월 1차 개정에 이어 제2차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며,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제2차 개정 이유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인 러시아의 전시 소집령 문제, 대만과의 전시 소집령에 대한 국민의 반응 비교, 인구 감소 추세, 고학위 보유자의 취업 문제 해소, 여성 인력 활용 증대, 미래전 수행을 위한 장병 역량 강화를 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4월 12일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985년 10월에 처음으로 법제화하였고, 2001년 9월에 제1차 개정을 한 『장병징집규정(中國軍隊征兵工作規定)』을 총 11개 장(章)에 총 74개 조항(條項) 분량으로 제2차 개정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다.
지난 4월 13일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이번 『장병징집규정』 제2차 개정 이유를 첫째, 당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이 3차(2012년, 2017년, 2022년)에 걸쳐 강조한 당의 중국군의 공산당에 대한 정신교육 중요성을 반영하였고, 둘째, 2020년의 국방법(國防法)과 2021년 병역법(兵役法), 지난 3월 1일 예비역법(后備役軍人法) 제정에 이은 전시 대비 관련 후속법이며, 셋째, 기계화, 정보화와 지능화의 중국군 개혁목표에 따른 첨단 무기와 장비를 이해하고 운영할 질적인 우수자원 확보와 전역장병의 재복무를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3가지로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특이점은 별도 부록(章)(additional chapter) 제64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가 국방동원부(NDMD)가 전시 소집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성 정부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2016년 2월 1일 시진핑 주석의 『국방개혁(爲關國防與軍隊改革)』으로 7개 군구(軍區)가 5개 전구(戰區)로 개편함에 따른 각 지방성의 전시 소집령과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였다며, 이는 과거 군구제도의 장점을 복원시킨 것으로서 지방성의 민병대(militia) 양성과 유사한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9일 『Japan Times』는 이번 개정안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진입하자 전시 소집령을 선포하였으나, 주 대상인 러시아 젊은이들이 기피하며 해외로 이탈하여 전시 소집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례와 당시 러시아의 전시 소집령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찰한 중국군의 우려가 이번 개정안에 작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① 중국 공산당 영도 리더십 존중, ②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진핑 사상 강조, ③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국군 통제, ④ 중국 헌법과 당규 보호, ⑤ 중국 인민 보호와 영토통합의 5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2021년 평시 병역법뿐만이 아닌, 제8장 전시 소집령 관련 별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성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병역 관련 제도적 체계를 재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번 개정안을 구체화할 각종 규칙과 규정들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요구되었던 각 전구 사령부와 해당 지역 지방성, 특별시 간 전시 소집령 관련 협력이 더욱 강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상황과 목적이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국내 청년 취업 문제 해소이다. 지난 5월 3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이번 개정안 이유를 현재 중국 내 고학위 보유 청년들의 취업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이들을 각 지방성에 전시 보충역 인력을 흡수하여 일정의 보조금을 지방성 정부로부터 받도록 함으로써 취업기 청년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고, 과거와 달리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과학기술 기업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전시 소집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해군, 공군, 로켓, 특수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1일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이 남부전구 사령부 산하 잠수함 부대를 이례적으로 방문하면서, 중국군이 전시 상황 도래에 대비하여 잠수함과 같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시 소집인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한 기사에서 증명되었다.
둘째, 군 개혁와 현대화 완성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중국군 현대화와 강군꿈(强軍夢) 목표연도를 짧게는 2027년, 2035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2049년까지라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기간 내에 특수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미리 전시 소집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면한 전시 소집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섯째, 중국식 신시대 사명감 강화이다. 미국 허드슨 연구원 존리(John Lee) 박사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대만 청년들이 전시 소집령에 대해 과감히 응하겠다는 애국주의적 단결심(esprit de corps)을 보인 반면, 전통적 비(非)전쟁(anti-war) 승리 이론인 손자병법과 문민 우대(unwilling to fight) 사상 등에 익숙한 중국 청년들이 전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전 대비를 위해 전시 소집령에 내리자 러시아 젋은이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기피하는 등의 현상을 보인 것에 대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충격을 받아 이번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전시 소집을 법제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일 『라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는 중국군 야오청 중좌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에 중국 내 온라인 소셜 메디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한다”라는 반전(Anti-War) 포스터가 게시되는 등 중국 Z 세대 젊은이들이 혁명기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며서 이번 개정안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중국과 대만 간 충돌만이 아닌, 미국과 미국 동맹국 일본, 한국 등의 개입이 수반되는 지역전쟁(regional war)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넷째,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이다. 지난 4월 13일 『TVP World』와 5월 3일 『Asia Financial』은 이번 개정안이 우수한 인력들이 종사하는 긴밀한 민군 복합방산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와 달리, 중국군이 미래전의 핵심 도메인인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 대해 취약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방위산업체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는 전문인력(highly qualified and educated college students)을 전시 상황에 대비해 제도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여성인력 운영이 강조되었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육군과 공군 전투비행단에 소속된 여성 조종사들의 복무 증가 상황을 보도하면서 “평균 23세의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 인력이 점유하던 제3세대 J-11형 전투기와 Z-20형 헬기 조종사 입문-기본-고등 3단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출생한 Z 세대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시 물리적이며 정신적으로 별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국군이 향후 여성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대부분 여성 조종사들이 항공우주과학 전공을 한 대학 졸업생이라면서 이들이 신체 위주로 양성된 남성 조종사보다 항공기를 다루는데 더욱 높은 기량을 보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성 정부가 전시 소집령에 따라 숙련된 전역자들을 해군, 공군, 로켓, 특수전 분야에 지명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시 소집령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지난 4월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군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 간 ‘Joint Sword(聯合利劍演習)’를 실시하면서 향후 대만해협의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대학, 대학원 졸업생과 방위산업체 산하 연구소 근무자들의 전문경력자(high calibre)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4월 11일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남부전구 사령부 예하 잠수함 부대를 방문하여 대만해협 위기를 전쟁으로 언급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 정신 전력 강화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재삼 강조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며, 시진핑 주석 이전의 중국 지도부가 “전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제한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국방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전시’(wartime)을 언급하면서 전시 소집령을 제도화하면서 중국 인구 감소 추세. 여성인력 활용 확대 요구, 대학 졸업의 젊은 세대의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중국군은 2백만 정규군과 약 8백만의 예비역을 보유한 세계 1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방비는 세계 2위 수준으로 충분한 질적 인력 충원이 될 상황이 아니며, 거대한 양적 병력을 저가의 운영비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양적 수준이 아닌, 질적 수준을 지향하는 중국군 지도부의 변화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군은 전역 이후 45세까지 예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2018년 9월부터 중국 내 대학 1학년들이 의무적으로 군사훈련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였고, 중국군 장병은 소수민족 청년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처음으로 단지 대만상황에 대한 전시 소집령을 법제화하는 것뿐만이 아닌,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소요 사태까지 염두에 둔 사전대비로도 평가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14일에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발효하여 이미 소수민족 자치구 내 소요에 대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소수민족 청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애국주의를 다시 한번 재강조한 의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13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2년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군 개혁을 결의하였고, 2021년에는 중국군 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집중하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혼란기적 안보상황에 전시 소집체제를 제도화하고, 대학 졸업자 젊은이들을 전문인력으로 흡수하며, 숙련된 제대군인들은 재복무시키는 등의 질적 인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중국군이 기존의 2백만 정규군을 거대한 양적 인력 체제에서 전문성과 숙련된 지식을 갖춘 질적 인력체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이 대만만이 아닌, 미국과 미국 동맹국과의 군사충돌을 대비한 전시 소집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것은 중국군의 미중 간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