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심의서 사용허가 대상 전원 면제 규정 도마 위
“거주 편의 제공에 사용료까지 면제는 과도” vs “신규 직원 정착 위한 복지”
의견 조율 위해 정회까지…자치행정위원회,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배석환 기자]=이천시가 공무원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시의회에서 직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규 임용자와 기존 직원 사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공유재산 대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1급·2급·3급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대상과 운영비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까지 전액 면제…형평성 문제”
이날 심의에서 한 의원은 관사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료 면제 규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개정안에는 직무 특성상 근무지 인근 거주가 필요한 직원과 신규 임용 또는 전입으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직원 등이 관사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사용료 면제 조항이다.
해당 의원은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허가 대상자 모두가 면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회계과장은 관사 입주자격을 얻은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의원은 신규 임용이나 전입으로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용료까지 면제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긴급 출동이나 비상 대기 등 직무상 관사 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직원과 일반적인 주거 편의를 제공받는 직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의원은 관사 사용허가 요건과 사용료 면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부 “신규 공무원 정착 위한 한시적 복지”
이천시 집행부는 관사 사용료 면제가 신규 직원과 원거리 거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천에 연고가 없는 신규 공무원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관사 입주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퇴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료 면제와 별개로 관사 운영에 필요한 일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질의 과정에서 담당자는 구체적인 거주기간에 대해 처음에는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설명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세부 운영지침에 퇴거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의원은 해당 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조례에서 사용료 면제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서도 실제 적용기준과 거주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내부 지침에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의원 간 의견도 엇갈려…“동일 기준 적용이 오히려 공정”
반면 다른 의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직원이라면 동일한 사용료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사 입주자격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직원들을 다시 구분해 사용료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의원은 신규 하위직 공무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주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사 제공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지, 공공재산 사용에 따른 형평성과 비용 부담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시각차가 나타났다.
정회 후 원안 가결…운영기준 공개·관리 과제 남아
논의가 이어지자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회했다.
이후 회의를 속개한 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관사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사용료 면제 대상, 실제 입주자 부담 비용 등이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를 권고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천시는 세부 운영기준과 실제 관리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적과 공공재산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