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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 - 301호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 Ⅰ | 지정목적 |
□ 지정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Ⅱ | 지정요건 |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
ㅇ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사회적 목적 실현
ㅇ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활동을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ㅇ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 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접수일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5)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1) ʼ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5.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ʼ25.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ㅇ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23년 신청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촉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Ⅲ | 지정신청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5. 9. 26.(금)~10. 23.(목) 18:00까지 (20일간)
□ 신청방법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①기업 회원가입 | ⇨ | ②(메뉴) 인증·지정 관리→지정관리→ 지정 신청서 등록 (부처형)→해당지정 공모 선택 | ⇨ | ③신청서 작성 | ⇨ | ④사업계획서·인증 계획서 등 서식다운, 작성,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ㅇ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ㅇ 시스템 용량 제한(200dpi)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제출서류
①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⑤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⑥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⑧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Ⅲ | 지정절차 및 심사 |
□ 지정절차
ㅇ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 심사·선정 | ⇨ | 지정·공고 |
| 문체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문체부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심사 위원회) | 문체부 | ||||
| (9.26.) | (9.29.~10.23.) | (10월말~11월) | (12월초) | (12월중순) |
□ 심사기준
ㅇ (사업의 우수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의 사업계획 우수성 등 심사
ㅇ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준용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결과발표
ㅇ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재 : ’25. 12월중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 : ’25. 12월말
* 지정서 인쇄 후 신청 시 주소로 우편 발송
| Ⅳ | 지원내용 및 지정기간 |
□ 지원내용
ㅇ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문화예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 (단계별 성장 지원) 예술기업 공모 가점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 지원
② (체육)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운영/서원대)
- (지원내용) 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③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 (지원내용)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지원
ㅇ 공공기관 연계 교육
-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e-배움터(https://edu-copyright.or.kr)를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
ㅇ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유망기업 스텝업)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미소금융)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출자 등을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지원
- (판로지원)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소셜벤더, 지역특화 스타상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등 참여 가능
-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센터별 심사계획에 따른 별도 심사 필요)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ㅇ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함.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 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 기타사항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5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 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Ⅵ | 문의처 |
ㅇ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1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로 자동 연결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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