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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메타버스·디지털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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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메타버스·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타버스·디지털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재)경북테크노파크 메타버스융합진흥팀 박지민 선임연구원 (E-mail : pjm23@gbtp.or.kr / Tel. : 053) 819-7013 ) |
공고번호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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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메타버스·디지털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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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메타버스·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메타버스·디지털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재)경북테크노파크 메타버스융합진흥팀 박지민 선임연구원 (E-mail : pjm23@gbtp.or.kr / Tel. : 053) 819-7013 ) |
공고번호 2025-717
❍ 사 업 명 : 2025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프로젝트그룹 운영
❍ 사업기간 : 2025년 10월 ∼ 11월
❍ 사업목적
- 경상북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기반 마련
- 기업별 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해 경영상 문제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 등 실효성 높은 솔루션 제공
❍ 주요내용 : 인사/노무, 법률/법무, 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소재* 메타버스·디지털 기업이고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회원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기준
❍ 컨설팅 기간 : 11.3.(월) ∼ 11.14.(금)
❍ 진행방법 :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컨설팅 제공(무료)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신청기업 | → | 경북TP | → | 경북TP | → | 전문가 ⟷ 신청기업 | → | 전문가 |
| 신청접수 | 요건검토 (‘25.10월) | 기업선정 (‘25.10월) | 컨설팅 진행 (‘25.11월) | 결과보고 (‘25.11월) |
경북TP 홈페이지 사업 신청 메뉴 | 선정절차에 따른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이메일 서면 컨설팅 | 결과보고서 제출 |
❍ 컨설팅 항목 및 내용
| 분야 | 컨설팅 내용(예시) |
| 인사/노무 | · 운영규정, 취업규칙 필수 요소 및 법률 위반사항 점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
| 법률/법무 | · 경영/사업운영 관련 법률 리스크 자문 · 분야별 표준계약서 검토 등 |
| 회계/세무 | · 세무 리스크 예방 및 세무신고·정산 관련 자문 · 회계·세무 전반 자문 (정부지원금·외주용역비 등 항목별 회계기준)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10.2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사업공고 >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 [메타버스·디지털 역량강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우측 [신청]버튼 클릭
❍ 제출서류(필수) : 하기 순서대로 개별 파일을 압축하여 1개 파일(zip)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명 | 파일형식 |
| 1 | [별첨1] 2025년 메타버스 기업자문 신청서 1부 | HWP |
|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PDF |
| 3 | 24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 사본 1부 | PDF |
|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PDF |
| 5 | [별첨2]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회원사가입 신청서 1부 | PDF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