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대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가게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캐나다보험사무국(IBC)의 한 관계자는 18일 '홍수 등 천재지변또는 강도 침입 등 인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피해 상황의 경우, 비즈니스 보험상 영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보험 가입시 추가 선택 사양(옵션)으로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만약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의 기본 약관에는 영업중단에 관한 보상이 들어 있지 않다.'
IBC에따르면 비록 영업중단이 정전 때문에 빚어졌다 해도, 그것이 번개.우박.강풍.얼음과 같은 것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1998년 퀘벡주 '아이스폭풍 재난' 때 주택과 비즈니스 보험금으로 10억6천만달러가 지급되었다. 최근의 정전이 발전소 기술자에 의한 돌발적인 고장으로 빚어진 것이라면, 비즈니스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온'주 보험브로커협회의 한 관계자는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손실이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보험 전문가 유현씨는 19일'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정전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는다.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을 차단한 것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씨에 따르면, 몇몇 보험사들은 보일러.기계류에 대한 보상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냉동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유씨는'가입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오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적다. 피해 규모도 1천∼2천달러선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에 따르면, 이번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회원 업소는 10만5천개에 달한다. 캐서린 스위프트 CFIB 회장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3∼4배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최소한의 옵션을 갖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소비자연합(CAC)은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면, 다음 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오르므로 그 상관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가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 액수를 '비니지스 손실(lost)'로 정확하게 계산한 뒤 소득 신고를 할 때 전체 수입에 대한 손실액으로 보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