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시 6개월내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가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위반시 3개월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원고는 6개월의 정지처분을 받아서 재결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바른 설명은?
1 행정청에게 선택재량만 있고 결정재량은 없다
3 부령형식의 향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ㅡ않는다.
답:3
보기1번 해설:: ""선택재량과 결정재량 모두 있다.::-->이 말,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택재량은 6개월 또는 취소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선택재량....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분을 할수있는 결정재량이죠....따라서 모두 있고....적법한 처분이었음으로 정당하죠...그래서 답이 3번
감사합니다.. 질문3개 댓글..))^^
첫댓글 선택재량은 6개월 또는 취소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선택재량....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분을 할수있는 결정재량이죠....따라서 모두 있고....적법한 처분이었음으로 정당하죠...그래서 답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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