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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신용카드 할부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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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대금 5만원 이상 ・국내 7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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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12일(오늘)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에 한해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동일하게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그동안 철도승차권의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던 배경은, 만일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에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 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이번 ‘신용카드 할부제도’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호환 테스트 등 다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 | |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이제 편리하게 카드로도 살수 있으니~~ 앞으로는 점점 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수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수 있겠죠 ㅎㅎ
네, 요즈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