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수공사 불법재하도급(수도권)
ㅇ 하청인 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
*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하여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
⇒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불법하도급(충청권)
ㅇ 원청인 C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하여 자격이 없는 D(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주차장 포장공사 불법하도급(전라권)
ㅇ 원청인 E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F(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등록)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F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축물 판넬공사 불법재하도급(경상권)
ㅇ 하청인 G는 자재 납품업체인 H(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 G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