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공항에 한인 입국거부 사례가 빈번한 것과는 달리
토론토에서는 입국심사에서 문제되는 한인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피어슨국제공항에서
캐나다입국 문제에 연루된 한인은 모두 4명이다.
이중 의사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됐던 2명은 결국 입국했으며
나머지 2명은 입국사유와 거주지가 불분명해 한국으로 돌아갔다.
올해 강제추방된 한인도 4명으로 이중 3명은 불법체류,
1명은 형사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출국명령 불이행이 사유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입국거부자 15명, 추방자 42명)보다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영사관이 인지한 경우에 국한돼 있어서,
영사관에 통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타와공항의 경우는 올해 들어 입국거부 사례가 단 1건 발생했다.
반면 밴쿠버공항에서는 하루에 1∼2명이 입국을 거부당한다.
밴쿠버공항 이민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25일까지
모두 399명의 한국인이 입국하지 못한채 되돌아갔다.
2001년에는 입국거부를 당한 한인이 247명이었으나
해마다 늘어 2002년 281명, 2003년 388명, 2004년에는 484명까지 증가했다.
2005년에는 413명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밴쿠버공항의 입국심사 강화와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운주 영사는
"입국 사유가 불분명한 한인들이 밴쿠버로 많이 입국하고
밴쿠버가 미국 LA로 밀입국하려는 경유지로 이용된다고
캐나다 당국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과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민에게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정부 당국은 입국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머무는 경우, 또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입국 시에는 우선 유학 또는 친지 방문등 입국 목적, 호텔 등
숙박장소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친인척을 방문할 때는 이름과 연락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반드시 통역원을 요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