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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행정절차
성실(5당6락) 추천 0 조회 79 06.02.21 11: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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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1 12:04

    첫댓글 1. 의신청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이런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행정청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06.02.21 12:08

    2. 기능의 분리는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기술함으로서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견청취-사전통지-처분-처분의 제시 등의 순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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