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출처] 경기소방학교 모의고사 9회 33번
다음 일반적으로 행정절차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기능의 분리 ② 결정이유의 명시 ③ 청문 심사 심문 ④ 사전통지 ⑤ 이의신청
* 해설 : 정답 ⑤, 이의신청은 실무상 행정심판과 혼용되어 사용되며, 복심적 쟁송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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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총,처,신,입,행,지,보로 알고 있습니다. 즉 총칙,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5번은 행정절차법 22조 3항에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5번의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이 이의신청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까?
질문2) 1번 기능의 분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댓글 1. 의신청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이런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행정청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능의 분리는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기술함으로서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견청취-사전통지-처분-처분의 제시 등의 순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