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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사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만3천540원,
2인가구 36만9천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해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5천4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3천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첫댓글 기초고령연금을 모두다 줄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고
돈내고 개인이 들어논 국민연금은
그대로 다 주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