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전(밭)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양도하려고하는데
그때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3700원이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 납부하신 증여세에 대한 영수증등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요?
영수증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그때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야되는지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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