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5순위 및 장기대기 등에 대해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 6. 12.을 기점으로 소집 5순위 대상자가 변경되어 2020. 11. 23. 이후 5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대학원 학력자 제외)
2. 영 제136조제1항제1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대학원 학력자 제외)
여기서 2020. 6. 12. 이전까지 해당되었던 아래 3개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 5순위에 비해당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군복무적응곤란자 중「병역판정검사규정」제21조에 따른 2차 심리검사결과에서 관찰 또는 정밀관찰 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대학원 학력자 제외)
2.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3급 판정을 받은 사람(대학원 학력자 제외)
3 군복무적응곤란자 중 고졸이하 학력자
소집 5순위 대상자에게 장기대기기간이 3년을 경유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되지만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장기대기기간의 기산시점이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날부터이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일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시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휴학중인 5순위 대상자가 장기대기기간 중에 대학교 복학을 할 경우 졸업하는 날의 다음날로 기산 시점이 변경(2019. 5. 20. 이후)되니 복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집일자 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귀가자, 소집기피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그 밖에 일부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별도 정하고 있으니 해당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48조 제3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세째, 군복무적응곤란자로서 소집5순위 해당자로서 1순위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우선소집신청서를 해당 병무청에 제출해서 1순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로서 군복무적응곤란으로 보충역 되신 분들이 소집 5순위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보충역 복무를 희망하신다면 1순위 변경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선발심사를 거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병역법이 수시 변경되고 있어 그에 따른 병무청의 규정도 빈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5순위 대상자도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던 과거 시점에 매달려 병무청 정책을 원망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및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등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