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② 손가락강직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최근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손가락강직(국방부령 제1061 호 194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가락강직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제192호 근위지절이나 제193호 원위지절에서 ‘강직’의 기준을 삼고있는 ‘수동검사 결과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3, 4급에서 요구되는 소총, 권총사격, 수류탄 투척 등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가 불가할 시 5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3, 4→5급 다툼)
② 194호가 후천적 강직만을 인정 할 뿐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한지 여부
③ 194-가, 나에 해당하는 강직은 완전강직만을 의미하고 부분적 강직은 해당될 수 없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수동검사 결과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 않더라도 뼈나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에 의해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강직상태가 존재하고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면 선천적 질환과 부분강직임에도 신체 5급에 해당된다(4→5급 다툼, 원고 인용,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2020누2326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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