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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 면접 시험 예정일) | ㆍ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ㆍ응시연령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ㆍ「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규정 제62조에 의한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ㆍ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우대사항 (판단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ㆍ운전경력증명서 상 교통사고경력이나 법규위반경력이 없는 자 ㆍ자동차 정비‧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최대 만점의 10% -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 관련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미화 직종과 경비 직종은 65세로 한다. 다만, 미술관·박물관 등 전시 기능이 주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 직종은 정년을 60세로 하며, 단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
2. 근무조건
ㅇ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정년 60세
* 공무직에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채용 예정일: 2020년 8월 28일(금)
ㅇ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하되,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매월 배부하는 근무표에 따름, 관람객 수송버스 운행으로 토,일 근무가능)
ㅇ 근 무 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및 서울
ㅇ 근무부서: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ㅇ 급여
- 기본급 월 1,795,310원, 식대 월 130,000원, 명절상여금 400,000원(회당),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월할계산)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전형 방법
ㅇ 서류전형: 응시자격, 전문성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별기준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실기전형: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평가 ※ 면접장소(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면접위원, 실기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합산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실기전형은 대공원역~미술관 인근 도로주행 시험으로 진행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0.8.11.(화)~2020.8.18.(화) ※ 8일간 | ㅇ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원서 접수 | 2020.8.15.(토)~2020.8.18.(화)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기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 sinjonghyun@korea.kr - 모든 제출서류는 고화질 PDF 한 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파일명:공무직(운전원)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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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8. 21.(금) | ㅇ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도로 주행) | 2020. 8. 24.(월) | ㅇ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8. 26.(수) | ㅇ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제출 서류
ㅇ 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성명-채용 분야/직급)으로 기재 (예시: 홍길동- 운전원/공무직)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채용 관계 서류의 허위기재, 증빙 위변조,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응시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
원서 접수 기간 | 면접시험 당일 | ||
공통 |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비위 예방 서약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사본 (첨부 서식 작성) | 원본 |
최종학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직무관련 자격증 및 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채용 공고일(’20.8.11.) 이후 발급된 것으로 운전면허,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 | 사본 (별도 서식 없음) | 원본 |
ㅇ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급여통장사본 1부, 반명함 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용)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하여 발급)
-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ㅇ 제출 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 구비 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및 해지,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공고 예정임
ㅇ 부정청탁자는 탈락(불합격)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조치됨
ㅇ 기타 문의는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10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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