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개선 주요내용(안) |
가.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
◦ 대출신청일 전 90일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을 필수로 제출받아, 국세청(홈택스)에서 진위확인 및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
◦ 대출심사시부터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확인절차를 강화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 영위 여부 확인 강화
나. 차주의 선순위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대환대출금 용도확인서(차주) 등을 통해 대환취급 금융기관이 최초 자금 사용목적 확인
◦ 차주의 사업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등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 직접 대환 취급 제한
◦ 차주의 다른 채무가 대출취급 직전 상환된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
가.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및 계약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저축은행중앙회는 시스템 등을 통해 모집법인, 소속상담사의 실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한 후 등록심사
◦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과의 계약 관리 업무를 강화
나. 대출모집인의 업무 수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작업대출방지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 저축은행은 대출모집법인 및 소속상담사의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 업무수행기준에 차주의 대출서류 접수·제출과 관련된 대출모집법인의 업무수행 절차, 서류취급 방법 등을 구체화
◦ 저축은행중앙회는 연 1회 이상 「작업대출 방지교육」 실시
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 대부업대환 대출도 사후점검에 포함시키는 등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 추진
나.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후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출금사용내역표, 거래상대방 관련 증빙서류, 차주의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절차 강화
다.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업무 매뉴얼 마련을 통해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저축은행은 심사와 사후점검 담당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용도외유용 여부에 대한 이중점검 프로세스 마련
◦ 저축은행은 자금용도별 구비서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증빙서류 구비기준을 마련
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및 작업대출에 대한 사후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용도외유용‧작업대출로 적발된 채권 및 관련자(모집인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