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지금 원룸에 사는데 임차인은 남자친구 후배로 되어있고 저와 남자친구는 월세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거주확인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사본 준비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도 준비를 해야 하나여?
2.등본은 부모님과는 따로 되어있고 등본상 세대주는 남자친구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혼인신고는 사정상 아직은 못하는 상황이구여...
최저생계비 문제로 글 올렸더니 부양할 필요가 없으면 1인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글 올려주셨더군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실제 월세며 생활비는 남자친구가 다 부담하는 편입니다.
근데 남자친구도 곧 신불이 되기때문에 소득제공이 증명이 안될거같은데..(남자친구명의로 차가 2대있어 워크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그럼 지출내역 작성할때 주거비란에 월세를 다 기재해야 하나여?아님 반씩 부담한다고 하고 반이라고 기재하는건가여?
워크준비중인데 저같은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여..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남겨주실수 있을까여?
불편하시면 멜주소라고 남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무상거주확인서..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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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7 15: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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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남자친구 후배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후배 서명날인) 필요합니다. 2. 최저생계비는 1인 만 하시고 다른 모든 생활비등은 남자친구의 부담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