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인중개사 민법은 전회인 28회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제28회 대비 3∼4개 정도 점수가 내려 갈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을 해보면 민법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워진 이유는 일단 사례문제는 전부 14문제가 출제되었고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묻는 내용이 많았고 특히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가 출제되기도 하여 그 문제는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두번째는 옳은 것은? 이라고 묻는 긍정형 문제가 제28회는 9문제에 불과하였는데 제29회는 무려 19문제가 출제되었고 긴 지문들이 많아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출문제의 유형을 벗어난 문제가 많아져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어서 기출문제 문제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다시 차분히 보시면 의의로 쉬운 문제도 눈에 많이 뜁니다. A형 41 무효인 법률행위나 49번의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묻는 문제, 62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묻는 문제, 69번의 동시이행관계 문제, 77번 집합건물법, 78번 주택임대차 문제 등은 지문도 짧고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43번의 은닉행위 문제, 47번 대리문제, 48번 무효와 취소문제, 50번 조건과 기한문제, 51번 부합문제, 5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문제, 60번의 지역권 문제, 65번 계약의 성립문제,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67번 계약금 문제, 70번 계약해제문제, 74번 위험부담문제, 75번 명의신탁문제 등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본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만 잘 해결하였다면 무난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나 지문으로 멘탈이 붕괴되고 지문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의의로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9회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을 벗어난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시험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고시(감정평가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등)에 기출된 문제를 참고하는 공부방법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되어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시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강생입니다. 민법을 선생님이 그리 훈련시켜 주셔서 1.2차 동차 합격이 예상됩니다.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키려 애쓰신 결과입니다. 진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진짜 쵝오
인강생입니다. 작년에 일차 올해 이차 공부하여 합격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강의듣고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해습니다. 교수님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발로찍어도 60점이다 !!!ㅋㅋ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강생이라 실제로 뵙고싶은 아쉬움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