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주 근로자를 착취해 온 사업체들에 대한
한 달 간의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KEY POINTS
호주국경수비대…7월 300개 사업체 조사
근로자 권리 침해한 사업체에 벌금 및 운영 금지 등의 제재 부과
알바니지 정부…이주 근로자의 권리 향상 위한 이민수정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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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이주 근로자를 착취해 온 사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지난 한 달 동안 약 300개의 사업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호주국경수비대(ABF) 대원들은 7월 한 달 동안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 걸쳐
약 300개의 사업체에 대해 조사했다.
호주국경수비대는 비자 후원 사업체를 타깃으로 조사를 실시해 임금,
근로조건, 안전 규정 등 권리를 침해한 사업체에 벌금 및 운영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알바니지 정부는
정권을 잡은 첫해에만 약 140곳의 사업체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알바니지 정부는 이주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2일 이민수정법(Migration Amendment Bill 2023)을 의회에 상정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주 근로자 착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일스 이민 장관은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50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피해 근로자이 아닌
부정직한 고용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이를 만들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단체들을 중심으로 악덕 고용주를 신고하는
이주 노동자의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촉구가 일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노조연합(Unions NSW)과 이민자정의연구소,
이민근로자센터, 인권법센터와 이민자문권리센터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착취당하는 근로자의 비자를 보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단체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들이 비자 지위를 잃을 것이 걱정돼
사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