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취임(就任)'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지요? '취임'이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총리 취임' '그는 대기업 회장에 취임했다'와 같이 쓰지요.
'취임'과 비슷하지만 약간 쓰임이 다른 말로 '부임'이 있어요. '부임(赴任)'은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와 같이 쓰지요.
이처럼 두 말은 뜻이 약간 다른데요. '국왕 취임' '대통령 취임' '장관 취임'처럼 선출직이나 고위직에는 '취임'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신규 교사 부임' '기획실장 부임'과 같이 시스템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자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는 '부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경우라면 모두 '취임'으로 쓸 수 있고, 부서나 업무처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라면 '부임'으로 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