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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협회 | 조 회 수 | 82 | |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사용과 사용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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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주체에 고유번호증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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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위탁관리방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사무소를 단체명으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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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관리주체에 고유번호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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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은 누가 교부 받아야 하는지. 대표회장이 변경됐는데도 전임 회장이 고유번호증을 후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관리비 등을 개인 예금통장에 이체, 현재 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유번호증 명의를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