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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8(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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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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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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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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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21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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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용린교육감은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를 왜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려 했을까?
- 국제중뿐만 아니라, 영훈초, 대원외고도 편입학 비리와 회계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감사결과보고서 통해 드러남 - 부실감사 부분과 아예 감사하지도 않은 중요 의혹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해야 할 것임 | ||||||||||||
□ 제247회 정례회를 며칠 앞둔 6월 21일(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었던 ‘감사결과보고서’를 이번 회기에서 여러 의원이 질타가 예상되고,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올리겠다고까지 하자 마지못해 제출한 것이다.
□ ‘감사결과보고서’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별감사가 끝난 이후 감사결과를 설명하거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국제중 감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등 떠밀려 5월 10일(금)에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일정을 미루어 석가탄신일 전 날인 5월 16일(목)에 발표하려고 꼼수를 부렸다.(주말과 휴일을 앞두고 발표함으로, 어떻게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약화시키자는 전략으로 보임) 그러자 기자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했고, 5월 20일(월)에 마지못해 발표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당초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5월 10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하여 ‘국제중 감사 결과를 설명할 것’을 포함하여 3가지 사항을 얘기했고, 문교육감에게 문자를 넣었으나, 일언반구 답신이 없었다. 그 후, 5월 15일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문 교육감에게 문자를 남겼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문교육감의 전화기는 장식용인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받거나 회신이 없었다. 지난 4월 시정질문에서 비서가 전화기를 갖고 있었기에 받지 못했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럼 비서는 왜 받지 않았을까? 문용린 교육감의 의회와 의원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도 본인이 장관이라 착각하고 의회나 의원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의회나 의원을 대등하게 보고 있다면 도저히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회기 때 ‘의회와의 불통’ 문제를 지적하자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교육감이 그러니 이제는 부교육감과 실국장까지 따라하고 있다. 문용린교육감의 잦은 말바꾸기와 립서비스를 정말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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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5월 15일, 김관복 부교육감에게도 “결재가 끝났으면 내일 오후 2시 국제중 감사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5월 16일, “국제중 감사 자료 정리가 덜 되어서 다음주초로 발표 연기한다”고 회신이 왔다. 하지만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 표지에 결재일자가 ‘5월 15일’로 되어 있어, ‘국제중 감사 자료 정리가 덜 되었다’는 김 부감의 회신은 거짓으로 알려졌다.(김관복 부교육감은 마땅히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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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5월 20일, 감사관실 직원이 의원사무실에 문서를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아니었고,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감사결과 보도자료>에 불과했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김 부감에게 전화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김 부감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계속 제출을 거부하였다.(의회가 국제중 비리 척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데, 검찰 수사 영향 운운하며 제출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서울시의회가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 외압이라도 행사할까 그게 걱정인가?) 그 후, 국회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43쪽 분량의 감사결과를 제출하였다.(이것은 뭔가? 감사결과보고서가 고무줄도 아니고...)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특정사학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지 않은 적은 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교육부와 검찰에는 제출하면서 의회에 제출 안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의회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도대체 천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 이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던 교육청이 6월 21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문서로 제출 받은 자료이며,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합쳐 200쪽을 훌쩍 넘는 분량이기에 “주말과 휴일에,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누리편지(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으나, “유출이 우려되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 김 의원은 “언제부터 교육청이 의원들을 이렇게 걱정했는가?”라며, “자료 유출이 문제가 되면 해당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괜한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출 못한다더니, 의회 회기가 임박하니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 수사가 끝났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우여곡절 끝에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 지난 5월 20일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것처럼 그동안 학부모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감사가 미진해보였다. 어떤 것은 아예 감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지난 기자회견 때 밝힌 부분 외에, 아래와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바로 조치한 내용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제시했던 의혹들의 일부를 다루기도 했지만,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훈학원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의 3번째 항목을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아파트 3채’의 경우 초등학교 회계로 구입했는데, 현재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잡혀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청평연수원’의 경우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의 친인척이 운영하면서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청평연수원이 건축비가 어디서 나갔는지가 핵심이다.
□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영훈학원>의 경우 16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치를 취하였고, <대원학원>의 경우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치를 취하였다.
<영훈학원>
1. 법인 결원 임원 미선임
2. 임원 인적사항 및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아파트의 구입 출처와 현재 재산 상태 /
청평연수원 건축비 출처와 연수원 관리자와 이사장과의 관계 및
관리비용 내역 및 지급 출처에 대한 부분이 미진
4.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학생추천에 관한 사항
=> 영훈초에서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영훈국제중 합격여부와 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냈는지
여부와 성적이 밝혀져야 함
5. 원어민 교사 채용(재계약)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6. 지체상금 미징수
7. 학교 매점 임대수입 증대방안 미강구
=>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사장과의 관계
(이사장 가까운 사람의 친인척 여부) 파악이 필요함
8. 학교발전기금(물품) 접수 및 관리 부적정
=> 컴퓨터 기부자는 S기업의 자재라는 학부모 민원이 있었으며, 물품으로 제공한 학교발전기금과 국제중 입학을 연결시켜 감사하는 것이 필요
9. 학교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10. 학교 시설비(노후시설 개축 등) 무단 적립 후 운영비 사용
11. 용역(통학버스)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일반경쟁입찰대상임에도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정한
거래 내용이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
12. 학교회계 현계표 불일치
13.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관리 부적정
=> 2004년부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감사기간중에 적립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음. 감사를 나간 교육청직원이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문
14.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미작성
15. 동창회비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16. 학교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결제 예정 잔액 부족)
<대원학원>
1. 대원외고 전·편입학 규정 정비 소홀
2. 국가보훈대상자 전형관리 부적정
3. 차입금 관련규정 미준수
4.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회의록 공개 소홀
5. 금융거래계좌 운영 부적정
=> 법인회계 통장을 지출원 명의가 아닌 지출명령자인 이사장의 명의로
처리한 이유
6.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 목적 외 집행
7. 재증명수수료 지연 불입 및 관리 부적정
8. 인지세 미 징구
9. 외부강사 성범죄 조회 및 공개채용 미실시
10.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G2B로 안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한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한 거래
가 없었는지 여부 파악 필요
11.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및 하자검사 미실시
=> 보통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현지조사를 끝난 이유
12. 시설공사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 보통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현지조사를 끝난 이유
<영훈학원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
연번 |
건명 |
내용 |
조치할 사항 |
1 |
법인 결원 임원 미선임 |
○ 전차 감사(2008.5.6~5.9)에서 임원 미 충원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감사 OOO이 2013.01.1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으나 2013.03.29 감사일 현재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앞으로 법인 임원 결원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받도록 할 것 |
2 |
임원 인적사항 및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 2013.2.22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 OOO을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 ○ 2008.5.23부터 2013.1.29까지 2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23회(일부공개 1건 포함)의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안함, 2회는 지연공개한 사실 |
○ 미공개한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및 이사회 회의록을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결과 보고할 것(이사회 회의록은 2012년도부터 개최된 회의록 공개) |
3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 수익용 기본재산(강북구 미아동 소재 아파트) 임대수입 세입 처리 지연 ○ 수익용 기본재산(청평 연수원)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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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법인회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임대수입 170만원을 입금하시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청평연수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4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학생추천에 관한 사항 |
○ 영훈초등학교에서 2013학년도 국제중학교 전형에 OOO외 10명을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고,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2012학년 OOO외 28명(2013학년도 OOO외 30명)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고입전형에 대하여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원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은 사실 |
○ 영훈초 및 영훈국제중은 앞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국제중 및 전기고 전형에 추천할 때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된 후 추천될 수 있도록 할 것 |
5 |
원어민 교사 채용(재계약)시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
○ 영훈국제중은 채용 당시 이미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원어민교사로 신규 채용할 경우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입국 이후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앞으로는 원어민 교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시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것 |
6 |
지체상금 미징수 |
○영훈국제중에서는 2012.11.14. ‘영훈국제중 주차장 설치공사’를 (주)OOO대표 OOO과 금67,3000,000원에 계약하여 2012.11.15. 준공하면서, 시공자가 준공일보다 5일이 지난 2012.11.20.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일간의 지체에 대한 지체 상금 336,500원을 징수하지 않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미징수한 지체상금을 시공자로부터 회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사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7 |
학교 매점 임대수입 증대방안 미강구 |
○영훈고에서는 2008.09.01.~2013.08.31.까지 구내매점을 'OOO'(서울 성북구 정릉4동 OOO1차아파트 O동 O호)과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 마진율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학교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동일업자와 계속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학교 매점 임대 시에는 학교 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8 |
학교발전기금(물품) 접수 및 관리 부적정 |
○영훈초에서는 2009.04.01. ‘학부모 OOO’로부터 기부 받은 컴퓨터 40대(DM-V100/AAQ1, 단가 금1,254,500원)와 모니터(CP-P2050G, 단가 금325,000원) 물품(총 금63,180,000원 상당)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처리 하지 않고 컴퓨터 40대는 “기증”으로 명시하고 모니터 40대는 “기증”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비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음 |
○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모니터 40대는 비품대장에 “기증”으로 명시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9 |
학교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보고) 소홀 - 영훈국제중에서는 2011~2012학년도 접수된 학교발전기금(2011학년도 금170,013,272원, 2012학년도 금212,625,529)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학교발전기금 회계 사용인감 부적정 - 영훈국제중에서는 2009~2013. 3월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 명의를 ‘영훈중학교발전기금회계(2012.9.1 이후 ’영훈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가 아닌 ’영훈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로 하고, 사용인감은 ’영훈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영훈국제중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명의 및 사용인감을 변경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
10 |
학교 시설비(노후시설 개축 등) 무단 적립 후 운영비 사용 |
○ 영훈초등학교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고 2011학년 학교회계에서 7억원을 당해 연도별 교유과정운영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사동 대수선, 노후시설물 보수 및 개축을 위한 시설비 적립’명목으로 2012.3.6. 임의 지출하여 무단 적립하였다가(2012학년 학교회계 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적립금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총 706,796천원을 2012.8.14.학교회계로 재전출하여, 2012학년 학교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학교 시설비 적립시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11 |
용역(통학버스)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영훈초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하는 학교통학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학년도의 경우 추정가액이 금558,600천원임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8~2011학년도까지 총 2,206,400천원(2008학년도 558,600,000원, 2009학년도 511,800,000원, 2010학년도 559,200,000원, 2011학년도 576,800,000원)을 OOO(주)(대표OOO)와 1인 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을 수의계약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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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현계표 불일치 |
○영훈국제중에서는 금차 감사 시작일(2013.3.8.) 현재 2013.3.5.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영훈국제중 학교회계 통장으로 입금한 교부금 금16,511,080원(2013학년도 도서관 사서 지원금)의 징수결의를 누락하여 학교회계 토장 잔액이 현금출납부 잔액보다 금16,511,080원 많음 ○영훈고에서는 신학기 전·편입생 나이스 출결사항 확인으로 인한 이관 및 등록 지연 처리로 인해 2013.3.6. 및 2013.3.8. 입금된 전·편입생 공납금의 징수결정, 수납일계를 당일에 처리하지 못해 학교회계 통장 잔액이 현금출납부 잔액보다 금2,084,170원 많은 등 현금 시재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 앞으로는 현금출납부와 통장 자금 수지 현황을 항시 확인하여 현금 시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를 운용할 것 |
13 |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관리 부적정 |
○영훈초에서는 2004.3.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조리종사원 OOO외 5명의 퇴직적립금 금34,209,5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적립 하다가 감사기간중인 2013.3.20. 적립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회계직 퇴직금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관할청 결산 보고 시 퇴직적립금 적립 내역을 보고하지 않음 |
○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적립내역을 “퇴직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고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직원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것 |
14 |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미작성 |
○영훈초, 영훈국제중, 영훈고에서는 학교회계직이 10명 이상(2013.3.8. 현재 영훈초 17명, 영훈국제중 10명, 영훈고 12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15 |
동창회비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
○영훈초에서는 2009.5.16. 영훈초등학교장(OOO)명의로 [6학년 학습자료비 및 동창회비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1인당 5,000원의 동창회 가입비를 직접 수납한 뒤 행정실 직원에게 전달하여 715,000원을 동창회 통장(하나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영훈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이후에도 동창회 통장으로 2011.2.23. 총 690,000원, 2012.3.29. 총 690,000원이 6학년 학급별로 일괄 입금되었고, 2013.2.13.부터 2013.3.8.까지 6학년 학생들이 총 230,000원을 개별 입금함 |
○ 앞으로는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서울시교육청, 매년 시행)]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창회비 모금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16 |
학교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결제 예정 잔액 부족) |
○영훈초에서는 학교 법인카드 결제계좌를 운용하면서 카드사용내역을 보고·확인하지 않아 그 결과 결제계좌 집행(예정)액이 금 16,512,484원으로 법인카드 결제 예정 금액(2013.04.05. 기준)인 금 19,944,795 원 보다 금 3,432,311원 부족하게 관리·운용하고 있다가 금번 감사에 지적된 후, 2013.04.22.에 부족 금액을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함 |
○ 앞으로는 법인카드 결제 예정 금액과 통장 자금 수지 현황을 항시 확인하여 현금 시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를 운영할 것 |
<대원학원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
연번 |
건명 |
내용 |
조치할 사항 |
1 |
대원외고 전·편입학 규정 정비 소홀 |
○ 대원외고는 감사일 현재까지 ‘대원외고 전·편입학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결재만 득하여 편입학 업무를 시행하였고, 2013학년도에는 전·편입학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전편입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 대원외고 전·편입에 관한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결과보고하시고, 동 규정에 근거해서 학년도별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편입학 업무를 시행할 것 |
2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관리 부적정 |
○ 대원외고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중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정원 내, 비경제적 대상자)에서 탈락한 국가보훈대상 4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정원 외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함),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자(비경제적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 ‘정원 외’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우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정원 내, 비경제적 대상자)으로 실시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탈락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외’ 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정원 외’로 학생 정·현원을 관리할 것 |
3 |
차입금 관련규정 미준수 |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1994.2.23,부터 2010.8.4.까지 8회 걸쳐 130,400천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심의 및 관할청 허가(신고) 없이 차입하였고 차입한 연도 안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25,527천원을 미상환 한 사실이 있음 |
○ 학교법인에서 일시 차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 및 관할청 허가(신고)후 차입하시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4 |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회의록 공개 소홀 |
○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미공개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97.6.이후 선임된 이사 OOO외 5명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2010.4.26.부터 2013.2.5.까지 2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법인 임원현황 및 2012학년 이사회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5 |
금융거래계좌 운영 부적정 |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법인회계 통장을 지출원(상임이사 OOO)명의가 아닌 지출명령자(이사장 OOO) 명의로 대원외고 및 3개교(대원국제중, 대원고, 대원여고)에서는 지출원 명의가 아닌 학교 명의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원국제중과 대원여고에서는 학교회계와 관련없는 동창회 자금을 학교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또한, 대원외고에서는 2010.~2012회계년도까지 유휴자금 예치 시 22회 걸쳐 7,060,000천원, 대원여고에서는 24회 걸쳐 3,910,000천원을 학교장 결재 없이 지출원이 인출하여 정기예치 한 사실이 있음 |
○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통장명의를 지출원 명의로 변경하시고, 동창회 통장은 동창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할 것 |
6 |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 목적 외 집행 |
○대원여고 및 대원외고에서는 2010~2012학년도에 ‘학교방문 외국 내빈 접대 및 외국학교 방문 소요경비 외 4개’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시설비, 학습준비물비, 교육활동강사료 등에서 내빈접대비(항공료, 숙박비 등), 연수비, 차량비 등 원가통계비목명에 맞지 않는 과목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의 ‘예산 과목체계 및 과목 해’에 의거 지출내역의 성격을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세출과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람 |
7 |
재증명수수료 지연 불입 및 관리 부적정 |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대원고, 대원여고에서는 2010회계여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종 제증명을 수시발급하여 징수 및 수납한 제증명수수료를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해 연도 중 1개월~2개월분 혹은 1년간의 수수료를 한번에 징수결정한 후 금융기관에 납입한 사실이 있음 또한, 대원여고에서는 2012.7.16이후 제증명수수료를 수납·금융기관에 예입처리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NEIS의 제증명발급대장상의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처리건수가 584통 175,200원이나 실제 학교에서는 59,220원이 부족한 115,89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 제증명수수료 175,20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여 결과보고 할 것 ○ 앞으로 미원인으로부터 제증명 문서를 발급하여 관련 수수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당일 관련 규정에 의거 세입금 징수·수납에 대한 결재를 득한 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8 |
인지세 미 징구 |
○대원국제중에서는 2010. 하와이 탐방 및 연수활동 용역을 (주)OOO투어와 161,466천원에 계약하면서 인지세 150천원을 미징구 하는 등 19건 1,250천원, 대원여고는 4건 인지세 80천원, 대원고는 7건 인지세 140천원을 미 징구한 사실이 있음 |
○ 인지세를 미 징구한 위 30건 1,470천원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구하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지세 징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9 |
외부강사 성범죄 조회 및 공개채용 미실시 |
○ 대원국제중, 대원외고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스포츠데이 외부강사를 채용하면서 대상자 24명 중 17명 (대원국제중 19명 중 13명, 대원외고 5명 중 4명)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대상자 전원(24명) 공개모집 방법이 아닌 인근학교 및 교직원들의 소개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 없이 채용한 사실이 있음 |
○ 앞으로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후 채용할 것 |
10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 G2B 미이용 - 대원고외 2교에서는 2011~2012. 체험활동, 차량용역, 청소용역 등을 계약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6건, 금 193,589천원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지 않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대원국제중 : 3건 94,304천원 * 대원여고 : 1건 34,716천원 * 대원외고 : 2건 64,569천원 ○ 입찰참가자의 참가제한기준 적용 부적정 - 대원국제중에서는 2010~2012학년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하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한(1건)하거나 실적과 지역을 중복(7건) 제한(8건)하여 0~3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중 4건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부적정(8건) 제한으로 인한 투찰 업체수 - 무응찰 : 1건, 1개업체 : 3건, 2개업체 : 3건, 3개업체 : 1건 |
○ 앞으로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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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및 하자검사 미실시 |
○대원고, 대원국제중에서는 2011~2012회계년도에 준공한 ‘대원고 체육관 진입계단 철거 및 주변 조성공사’ 등 3천만원 이상인 공사 4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검사조서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앞으로는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유지하시고, 현재 하자기간 만료일이 미 도래한 공사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검사조서 작성 후 그 결과를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유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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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
○대원국제중, 대원여고, 대원고, 대원외고에서는 2011.6.29 (주)OOO스톤 대표 OOO과 계약한 ‘대원국제중 복도 및 교실 일부 바닥 개·보수공사(계약금액 117,000,000원)’ 등 10건을 2010~2013년까지 준공처리하면서 과다설계, 부족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미사용 등으로 총 12,018,600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시설공사 계약 등 감독·준공검사 부당처리로 과다 지급한 10건 12,018,600원을 회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과 보고할 것 |
□ 김형태 교육의원은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뭔가 숨기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까 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했다고 본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의회에 제출한 것이 첨삭이나 조작이 없는 원본이라는 전제 아래) 아마도 이래 내용과 같은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했다고 본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숱한 민원, 의회와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마땅히 다시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문용린교육감은 국제중교육감인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중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제중 감사를 요구한 의회와 마땅히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결국 부실감사, 솜방망이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과 내신 부풀리기, 졸업장사 의혹은 교육청이 더 전문성이 있기에 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밝혀냈어야 함에도 웬만한 의혹을 모두 검찰에 떠넘기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문용린교육감과 국제중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영훈과 대원 등 국제중 관계자로부터 선거 때 도움 받은 내용과 후원받은 후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교육감의 말바꾸기와 ‘그 때 그 때 달라요 식’ 답변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특별감사 후 국제중 폐지문제 판단하겠다, 검찰 수사 보고 검토하겠다,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국제중 폐지는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겠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제라도 문교육감은 두 개 학교에 대해 국제중 반납을 촉구하고 반납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정취소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원성과 요구내용을 들리지 않는가?”라고 거듭 국제중 지정취소를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보고서 통해 새롭게 드러난 대표적인 몇 가지 사실>
○ 영훈초에서 2013학년도 국제중학교 전형에 OOO외 10명을 학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고,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2012학년 OOO외 28명(2013학년도 OOO외 30명)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고입전형에 대하여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원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은 사실
=> 학교장이 특정 아이를 추천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엄격한 심의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얼마든지 입학부정 등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이 부분을 더 깊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의결(보고) 소홀, 영훈국제중에서는 2011~2012학년도 접수된 학교발전기금(2011학년도 금170,013,272원, 2012학년도 금212,625,529)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학교발전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엉망이었다는 말인데, 학부모들이 낸 발전기금이 혹시 축소되어 기록되지 않았는지와, 과연 순수한 학교발전기금이었는지 다시 말해, 편입학 대가는 아닌지를 밝혔어야 했다.
○ 영훈초에서는 2004.3.2.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조리종사원 OOO외 5명의 퇴직적립금 금34,209,5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적립 하다가 감사기간중인 2013.3.20. 적립하였다.
=> 사립초인 영훈초의 부끄러운 모습 일단이다. 약자인 조리종사원의 퇴직적립금마저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영훈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했어야 했다. 회계내역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편입학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이제라도 재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영훈초에서는 2009.5.16. 영훈초등학교장(OOO)명의로 [6학년 학습자료비 및 동창회비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1인당 5,000원의 동창회 가입비를 직접 수납한 뒤 행정실 직원에게 전달하여 715,000원을 동창회 통장(하나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영훈초)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담임교사가 동창회비를 걷었다. 이것도 부적적하지만, 이렇게 걷은 동창회비가 과연 동창회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까지 감사했어야 했다.(상록학원 양천고의 경우, 동창회비를 동창회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비리사학들의 전형적인 비리인 듯)
○ 대원외고는 감사일 현재까지 ‘대원외고 전·편입학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결재만 득하여 편입학 업무를 시행하였고, 2013학년도에는 전·편입학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전편입학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결국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학생을 편입학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런데 왜 그부분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 대원외고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중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정원 내, 비경제적 대상자)에서 탈락한 국가보훈대상 4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정원 외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함),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자(비경제적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전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 ‘정원 외’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 대원외고의 편입학 전형도 위법, 탈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원국제중 학생들이 대원외고로 유난히 많이 진학하면서, 이런 저런 민원과 의혹이 많았음에도 교육청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원외고의 편입학 비리도 전면 재감사해야 할 것이다.
○ 학교법인 대원학원에서는 2010.4.26.부터 2013.2.5.까지 2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영훈의 경우처럼,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되었는지, 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했다고 허위로 회의록을 쓰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사회 허위보고만으로도 전원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영일고의 사례에서 보듯)
□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미진한 감사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 감사에서 아예 빠졌거나 미진한 감사 내용>
- 사배자 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뽑혔는지 공정성 측면에 대한 감사
- 영훈국제중에 영훈초 출신 입학비율이 높은데 공정했는지에 대한 감사
- 사배자 전형기준에서 주관적 영역 비중이 높아지는데, 특정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배점을 달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사 / 또한 그렇게 편입학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학교측에 기여하고, 기부했는지도 밝혀내야 함
- 교육청 퇴직자 5명이 영훈학원에 들어가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 행정실 여직원의 성추행 건 등에 대한 민원감사가 부실감사라는 주장이 있으니 원점에서부터 특별감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번 감사에서 빠져, 교육청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셈.
- 재단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아들이 2010년도에 사배자 한부모자녀 전형으로 편입했다고 하는데, 이에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
- 사배자 전형 합격자 및 부적절하게 편입학 학생 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감사
- 청평연수원 건축비와 관리비 출처, 그리고 관리인이 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친인척이라는 민원에 대한 감사(현지조사시 일부 다뤄졌지만 미흡함)
- 가평연수원 관리인이 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친인척이라는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 및 특혜가 없었는지, 급여지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 영훈고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친인척이라는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 및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
- 2012년 들어 학교 곳곳에 갑자기 엄청나게 공사가 증가했다는데 사실 여부 파악 및 그 원인에 대한 감사
- 수익용재산 아파트 3채의 구입비가 영훈초 학교회계에서 지출되었고, 현재 법인 수익용 재산이라는 제보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
- 교육청과의 유착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민원인이 교육청 방문하자, 학교에 바로 민원인 정보 통보, 의원요구자료 미제출 등)
- 국제중의 선행학습실태에 대한 감사
- 학생인권을 무시하거나, 과도한 징계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
- 내신을 조작하거나, 졸업장사를 한다는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 및 그에 따른 학교발전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감사
- 대원국제중의 경우 강남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특정계층만을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에 대한 감사
- 대원국제중의 성적조작 의혹과 무감독 시험 등 조직적인 성적조작이 없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 모저축은행 회장 아들(별명 : 일억이)의 대원국제중과 대원외고 편입학 의혹에 대한 감사
-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감사
(첨부파일)
- (20130628)참고자료 -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
(20130628)김형태의원-문용린교육감은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를 왜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려 했을까.hwp
(20130628)참고자료-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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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어제는 몸이 너무 아파, 모처럼 일찍 들어와(그래도 9시이지만, 평소에는 12시 반쯤 귀가하는 것에 비하면 일찍 들어온 것 맞지요?)
그대로 쓰러져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문용린교육감이 국제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려 한 이유가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분석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중 못지 않게 사립초인 영훈조와 대원외고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은 국제중과 문용린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유착관계부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봐주세요~ 교육의원 김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