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공, 개발제한해제지역 16개 지구 적용 | |||||||||||||||||||||||||||||||||||||||||||||||||||||||||||||||||||||||||||||||||||||||||||||||||||||||||
대한주택공사(사장 김진)는 개발제한해제지역에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클린 앤 그린시티(Clean & Green City)로 조성하기위해 ‘도시공간계획헌장’을 제정.적용하기로 했다.
1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시공간계획헌장은 ▲개발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공간구조계획 ▲지역공동체 실현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커뮤니티.경관계획 ▲기존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배려를 기초로 한 친환경계획 등 12개조 6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공은 개발제한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자연적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단지를 조성키 위해 지난 1차 개발제한해제지역의 개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총괄계획가(M.A Master Architect)설계방식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공 도시공간계획부 권지현 부장은 “이번 헌장제정으로 MA가 각 지구별로 헌장의 여러항목 중 특성화가 가능한 2~3개의 계획목표를 선정.계획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지구별특성이 뚜렷한 단지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설계방식은 설계조정자를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단계에 LA(Landscape Architect)와 개별단지를 설계하는 건축가(Block Architect)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계획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설계안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1차 개발제한해제지역 16개 지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