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폐지로 현재 보험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2013년 세법 개정안중 비과세 일부폐지부분과 즉시연금의 비과세폐지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 즉시연금은 무엇인가요?
: 목돈(거치식예금)을 한번에 예치하고 매월 이자 및 원리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
: 연금수령은 상속형으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상속하는 형태이거나
종신형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종신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 각회사별로 연금수령방식의 차이가 있기에 상담시 충분히 노후설계를 바탕으로 한 연금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내에 :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안내 http://cafe.naver.com/mum1234/986552
★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8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액자산가의 과세회피 방지 등을 이유로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1월1일부터는 연금소득세(5.5%) 상속형은 이자소득세(15.4%)를 내야합니다.
예시1) 즉시연금 가입예시
- 보험나이 : 60세
- 성별 : 남
- 보험상품 : 즉시연금 1억원
- 연금수령 : 10년보증 상속형 (원금상속)
- 연금수령액 : 매월472,000원(공시이율4.5%지속가정시) 10년간
- 연금목적 : 퇴직금 및 금융자산을 포함 노후자금의 목적 (국민연금 부족분 보완)
■ 즉시연금 개정전과 가입후
매월 472,000원(가정) -> 15.4% 이자소득세를 차감 399,312원이 수령액이 되버립니다.
이자소득세 총액 : 8,722,560원 (10년) -> 올해 가입과 내년가입시의 절세효과금액
■ 즉시연금 수령형태에 따른 과세방법
![](https://t1.daumcdn.net/cfile/cafe/2078704650B4793F02)
즉시연금의 연금수령형태는 비과세폐지에 대한 세금외에도 종합소득과세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이에 은퇴설계 및 노후설계를 통해서 연금수령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 현재 비과세로 되어 있던 즉시연금이 2013년1월1일 이후 수령형태에 따라서 과세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위 예시에 상속형의 경우 이자를 받고 원금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상속형의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아에 없어집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던것이 3천만원을 주면서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외에 금융자산 1억원 + 연금소득 3천만원이 있다면 1억원이 모두 금융종합소득으로 잡히면서 세금을 내야함)
■ 세제개편에 대한 절세전략
![](https://t1.daumcdn.net/cfile/cafe/1263B84250B4798020)
* 결국 금융소득의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자에서 벗어날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금융상품 및 명의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재테크를 실현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별 1억투자시 월수령액 비교
![](https://t1.daumcdn.net/cfile/cafe/15276F4350B4799C17)
* 다양한 금융상품은 상품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ㅇ로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과 즉시연금의 세율 비교에 따른 세후수익률 비교 예시
![](https://t1.daumcdn.net/cfile/cafe/19314F3F50B479B70A)
■ 즉시연금 수령형태
![](https://t1.daumcdn.net/cfile/cafe/192A1F3F50B479D217)
현재 즉시연금에 대한 노후목적에 대비를 하고자 하신다면 금융종합소득 회피 및 비과세혜택을 위해서 즉시연금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영자분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133F73D50B47DD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