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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익신고자’ 를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로 형사처벌 하였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공익신고는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로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것이고,
검찰과 법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법무시, 인권무시, 하는 검찰과 법원은,
그 '존재의 의미' 가 없습니다.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 입니까?
'생각' 있는 자여, 깨어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與,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에…"공익신고자 입 틀어막는 판결"(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5052117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 것과 관련, 김태우 구청장은 18일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유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건에 대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2019년 4월 25일 김 구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했다”며 공익신고자임을 강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18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어쨌든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 신고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했다.
나아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는가”라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고,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 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탄압한 김명수 사법부?…김태우 '다시 돌아와 ‘강서구 르네상스’ 이끌 것'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280104777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를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