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2월에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행자부는 지난 7월 22일 검찰에서 발표한 환자 진료·처방정보 침해사고 발표 이후 이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40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자율점검 신청은 심평원 자율점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자율점검신청서 작성→항목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기초현황 조사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지원도 하고 있다. (원격지원 문의: 02-705-6655, 02-2023-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