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글을 서울시청 민원소에 민원 제기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답변을 주시리라 여겨집니다.
지난 1월 21일 담당부서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고 검토해 본다 했는데
역시 말로만 증거도 없고 하여 다시 증빙자료로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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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성산대교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 로 라면 이륜자 운전자는 어디로 통행을 합니까 ?
또한 당산역까지 어느 도로로 갈 수있는지 현장에 와 보시고 표지판의 내용을 판단하시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심히 고민하여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간
1) 염창교에서 성산대교 통과 서울외곽도로 진입 입구까지 구간
2) 염창교에서 당산역 입구까지 구간
◯ 사 유 : 양천구 목동 염창교 입구에서 성산대교를 통행하는 구간과 염창교 입구에서
당산역 입구 문래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나들목 일부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통해을 할 수 없음은 귀청과 관련한 서울경창청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 현장의 현황
- 이해가 안가시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 거주자로서 성산대교 또는 영등포 방향으로 나가려면 필히 염창교를 통과하여
성산대교 또는 당산역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표지판 설치해 놓고 통행금지라 ?
- 때만 되면 경찰들 벌금 징수하고 이륜차 운행자는 검찰에서 재판받고 벌금 납부해야 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을 범법자로 양산한다 ?
때만 되면 단속 이해는 하지만, 상부 지시라 어쩔 수 없다, 이게 국가공무원이 할 말
인지 ?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 못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뿐
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나 계시는지요 ?
- 그렇다면 이륜차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보고 통행여부
를 결정해 주시기 바람,
- 길은 외길인데 살짝 돌아가는 우회도로도 없다, 법에는 분명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고
전용도로로 설정해야 함에도, 급작스럽게 나타난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라 그럼 ?
어디로 운행을 하라는 뜻인지 ?
-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성산동방향에서 성산대교를 건너 공항 또는 목동으로 가려는데 성산대교를
건너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다리 끝 Y자 갈림길에 아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다.
- 그렇다면 이륜차가 성산대교 입구까지 당도해서 갑자기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도로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냥 막말로 추돌당해서 죽으라는 것인지?
- 법은 국민을 위하여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되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이륜차 통행관련하여 귀청에 민원사항으로 제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현장에 나가보시고
무엇이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인가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어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6월부터 남부순환도로 3.2km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10여년이 걸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21일 오후 4시경 귀청 전용도로 담당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유선으로 염창교에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고 귀가 후 오후 4시반경 서울시 전용도로 담당부서인 도로계획과에
주무관인 박00님과 "자동차 전용도로" 부당성에 대하여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와 전화 통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여러 번의 부서를 경유하여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님은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담당한지 며칠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해 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서울 곳곳에 지정되어 있는 만 큼 그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자동차로서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납세의 의무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륜차 정기검사도 충실히 법의 규정에 따라 수검하였고,
국민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잣대로 현실에서 이륜차라고
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악법을 규정하고 통행을 금지 또한 제한시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항변했으며, 대통령이 취임 후 잘못된 관행은 바로 고쳐야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악법을 관리청은 교통의 원활성만 주장하며 그 실태를 조사나 해 보았는지 여부와 과연 자동차 전용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이륜차가 통행하면 차량소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무조건적인 통행의 금지가 아닌 원동기와
전혀 다른 이륜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통행을 할 수없는 죽어도 안되는 이유와 일정 배기량
이상 통행이 가능함에도 관습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부분인지를 정밀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통찰하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주무관께서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표지판을 보고 통행의 금지를 당하면 어찌하겠느냐와
우회도로가 있다는 표지가 있다해도 어떤 곳으로 우회를 하라는지 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뒤 따라오는 차량에 생명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설령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여, 예을 들자면 1km의 구간 거리를 5km 또는 10km를 우회하여
가라면 주무관께서는 상스런 말로 뚜껑이 열린텐데 어찌 생각하느냐와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할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정책을 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보호는 못할 망정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인 또는
초행길 이륜차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나타난 통행금지 표지판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되돌아 갈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이고 법이냐며 부당성을 제기한 만 큼 국가의 행정기관이
먼저 시민행정을 펴기 이전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염창교 건너 성산대고 진입로 앞에 설치된 표지판 어디로 갈까요 ?
* 다른도로가 있다구요 와서 한 번 가 보시지요 외길인데 갈 수 있는지 ?
* 9호선 염창역앞에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 알림판
* 이곳부터 바로 앞에 있는 염창교를 건너면 노들길 입구
첫댓글 탁상행정이네요
회원분들 모두 성산대교를 건너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다리 끝 Y자 갈림길 까지 가서 바이크 세워놓고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왜 차량 통행을 방해 하냐고 물으면 양쪽다 전용도로인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서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되묻고 싶네요..ㅋㅋ 과연 경찰들 반응이 어떨지....
한표 올립니다, 긍정결과나오길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찍으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