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진절차 | ① 병원 방문/검진 → ②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 ③ 부산지역대학으로 제출 |
- (검진 방법) ① TBPE검사(전반적인 검사)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정밀 검사로 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진 예약) 검사 예약 시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용 검사 임을 명시(진단서에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확히 표기되는 검진인지 확인 필수) - (진단 방법)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음성판정이 나와야 함) - (검사 결과 양성반응 시)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 검진비용 | 의료기관별 상이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가능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첨부파일의 [별첨3] 참고 -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
| 유의사항 | - 해당 공지는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반드시 지정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제출 불가 - 검사 결과 서류의 발급 소요일은 기관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 마약 중독 여부 검사 서류는 과거 제출 이력이 있더라도 졸업 전 재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제출 필수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