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주식을 사전 매수하고 자신이 출연한 증권 방송에서 매수 추천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방송 전문가 라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씨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5개 종목 주식 12만2510주의 선행 매수 사실을 숨긴 채 모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9700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1998년 이후 전업투자자로 활동하면서 2005년부터 모 케이블TV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넷 증권카페 및 유사수신업체를 설립, 운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1년 2월 중순 방송에서 추천할 방송·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S사 주식 2만주를 사전에 차명계좌 3개를 통해 매수한 뒤 자신이 출연한 케이블 TV증권방송과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S사에 대해 '국내 1위 기업',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예상' 등으로 표현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라씨는 S사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곧바로 전량 매도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런 수법으로 라씨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T사,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H사, IT서비스 업체 K사 등 코스닥 상장업체 총 5개 종목 주식을 매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라씨에게 사례비(속칭'꽃값')를 대주며 특정 종목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지시한 주식투자자(속칭 '전주') 신모(50)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자신이 선정한 특정 종목을 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카페를 통해 매수를 추천토록 지시한 뒤 '꽃값' 3억5000만원을 라씨에게 제공한 후 8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라씨가 특정 종목의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 소량·분할의 고가 매수 주문 및 물량소진주문을 수백회에 걸쳐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중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고가 매수 주문과 허위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마치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반복적인 가장·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주가가 일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2011년 2~6월 총 34개 계좌를 이용해 5개 종목을 사들인 뒤 83억738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는 이밖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함께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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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수는 고수네요ㅋ 종목추천 조심합시당~*
전부 개미만 잡아먹으려 해요. 조심!
작전!!
헉!!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