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대표자 및 위임목사직 회복 [하야방송]
중앙지방법원, 황형택 목사 통합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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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 하야방송 전민주 기자 입력:2015-04-07 22:3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4월 7일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이자 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이고, 대표자”라고 황형택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 주 문 >
사건명 :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2014가합592269호)
원 고 : 황형택 목사
피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표자 총회장 정영택
1. 피고가 2011.8.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 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2005.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1.12.8.“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노회에서 행한 원고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으로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11.12.2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 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총회 재판국이 지난 2011년08월01일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년12월0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 담임목사직도 회복되었다. 결국 이번 판결으로 일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불의한 재판과 야합을 세상 법정이 다시 바로 잡은 것이다.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의 불비(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이유로 파기자판(각하)시킴에 따라 당시 소를 제기했던 황형택 목사 측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소송 당사자로 변경하여 다시 제기한 것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1년의 총회재판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 역시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교단과 평양노회 조ㅇㅅ 목사측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17일 청구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강북제일교회에는 지난 4년간 총회와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 법원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해 3월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무리하게 진행된 조ㅇㅅ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 이ㄱㅎ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ㅇㅅ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통합교단 또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강북제일교회와 전혀 무관한 조ㅇㅅ 목사는 북시찰총회(3월10일 춘천호반교회)에 참가하여 시찰회의 규약을 무시하고 100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는 촌극을 빚어 이에 책임을 통감한 북시찰장까지 중도 사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 조ㅇㅅ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평양노회 정치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변호사까지 참여시켜 자신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불법을 사전에 모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지난 1월 18일에도 황형택 목사측 성도들의 공동의회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동의회장을 폐쇄하고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는 등의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은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매주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제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현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총회재판결과의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의 정확한 인식과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과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 Y장로는 “총회헌법 교리 제1항에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 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 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면서 “지난 4년 동안 4천여 성도들의 피눈물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라며 “이제라도 총회도 노회도 하나님 말씀아래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4천여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황형택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와야 한다.”며 말했다. / 전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