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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36호
2024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 모집규모 : 10社 이상 공고기간 : 2024. 2. 7. (수) ∼ 2024. 3. 11. (월), 12:00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농식품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접수 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社 |
| 1 | 사업개요 |
▣ 지원목적 :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후속 매칭지원으로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사업예산 : 50억원(국비 100%) * 기업 당 최대 5억 원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2. 31.
▣ 선정규모 : 10社 이상
▣ 지원대상 : 농식품 全분야 벤처·창업기업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4. 신청자격(8p)] 반드시 참고
* 단,「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중복수혜 불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대상, 별도공고 예정(2월말)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이혜정 차장(031-8084-9556), 김유라 대리(031-8084-9560)
| 2 | 스케일업 기업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 규모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 원, 10개社 이상 지원
- 사업화자금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민간투자(3억원):사업화자금(3억원)’, ‘민간투자(6):사업화자금(5)’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 기업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임(VAT 별도)
< 사업비 구성 예시(단위: 백만 원) >
| 민간투자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500 | 715 | 500 | 72 | 143 |
| 100% | 70% | 10% | 20% | |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은 2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부담임
▣ 사업 추진절차
| ➊ 모집공고 | ▷ | ➋ 사업신청 | ▷ | ➌ 사전검토 | ▷ | ➍ 선정평가 |
| 모집공고 (농진원) |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투자사→농진원) | 투자계약, 신청적격 등 검토 (농진원) | 서류→발표→현장 (평가위원회) | |||
| 2~3월 | 3월 | 3월 | 3월 | |||
| ▽ | ||||||
| ➑ 결과보고 | ◁ | ➐ 사업수행 | ◁ | ➏ 협약체결 | ◁ | ➎ 사업심의위원회 |
| 사업실적 보고 (선정기업→농진원) | 스케일업 추진 (선정기업) | 사업비 지급 (농진원→선정기업) | 최종선정, 사업비 확정 | |||
| 12월 | 4∼12월 | 4월 | 4월 |
※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모집(신청) 및 선발 |
▣ 모집(신청)기간 : '24. 2. 7. (수) ∼ '24. 3. 11. (월) 12:00
▣ 모집규모 : 10社 이상
* 최종 지원규모는 사업심의회를 통해 농진원 협업 투자사(50%↑), 일반투자사(50%↓)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예산 : 최대 500백만원/社
❍ 사업화자금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민간투자(3억원):사업화자금(3억원)’, ‘민간투자(6):사업화자금(5)’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참고4] 확인) * 방문․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
○ (온라인)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신청 및 접수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신청절차 | 회원가입 | 기본정보 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제출 |
| 제출서류 | - | -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 |
* 기존 가입회원의 ID/PW 분실하였을 경우, 벤처투자지원팀(063-919-1413)으로 문의
** (주의1) 가점인정은 사업신청 時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함(마감일 이후 제출 미인정)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육성기업 사업 신청내역’ 內 ‘접수중’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기간 내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제출자료 삭제)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shj25@koat.or.kr)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
▣ 선정평가 일정(안)
| 모집공고ˑ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사업심의위원회 | ▶ | 최종선정 |
| 농식품창업정보망, K-Startup | 신청자격 검토 및 투자검증 (농진원, 검증위원단) | 서류→발표→현장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사업비 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선정기업 대상 별도 공지 | ||||
| ’24. 2. 7. ∼ ’24. 3. 11. | ’24. 3월 중 | ’24. 3월 중 | ’24. 4월 초 | ’24. 4월 중 |
* 평가 일정은 신청 자격 검토 결과 적격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신청기업 규모가 선정기업 규모의 2배 이하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 선정평가 방식 :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투자검증 후,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점검, 사업심의회 순으로 평가
❍ (사전검토) 추천된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및 민간투자사의 투자적절성 등 검토
- (자격검토) 농식품 분야 해당여부, 창업업력, 벤처확인기업 여부, 필수 제출서류, 지원제한 해당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내부검토)
| 검토내용 | 확인 내용 | |
| 필수 자격 요건 | 농식품 분야 해당여부 | 한국표준사업분류표 기준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이거나, 이외에도 농업관련 융복합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 |
| 업력 |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으로, 공고마감일 시점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벤처확인기업 * 벤처확인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
| 필수제출서류 | 추천서/사업계획서/투자계약서/투자검토보고서/투자확인서류 등 * 농식품 분야 전문투자가사 아닌 일반 투자사의 경우,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서류 | |
| 기타 제한요건 | 창업기업의 법적 규제 여부(개인회생, 파산, 국가사업참여 제재대상) 등 | |
- (투자검증) 제출된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의 투자적절성 검증(검증위원단 구성*)
* 법률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인 내외
❍ (선정평가)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
- (서류평가) 외부 평가위원 7인 이내 구성, 지원규모의 2배수 선정
| 사업계획(40) | 성장가능성(40) | 정책부합성(20) |
| ·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사업계획의 구체성(15) · 예산계획의 합리성(10) | · 기업 성장 가능성(20) · 기술 역량 확보 가능성(20)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 관련 산업기여도(10) |
* 모집결과, 경쟁률이 2:1 이하인 경우는 서류평가 생략
- (발표평가) 외부 평가위원 7인 이내 구성, 지원대상 후보를 선정(1∼1.5배수)하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 기업역량(35) | 기술성(30) | 사업성(35) |
| · 사업 추진역량(15) · 성과창출 가능성(15) · 추천사의 지원의지(5) | · 기술·제품의 우수성(1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0) · 기술역량 보유현황(10) | · 시장 확보 경쟁력(15) · 사업화전략의 구체성(10) · 산업적 기대효과(10) |
* 창업기업 대표자 직접 발표 원칙, 투자사는 배석하여 부연설명
- (가점사항)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旣참여기업이거나, 우수실적(매출액·투자유치) 기준 충족 등 최대 3점 가점부여
| 기준 | 가점 | 증빙 | 비고 |
| ’23년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 | 1점 | 증빙 불필요 | 최대 2점 |
| ’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 1점 | ||
| ’23년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 1점 | ||
| ’23년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 1점 | ||
| ’23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23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투자확인서류 |
- (현장점검) 창업기업이 제시한 연구시설·장비, 인력, 생산설비 등 사실관계 검증 및 주목적사업 여부 판단(사업담당자 또는 필요시 전문가 동행)
* 점검결과, 부적합 기업은 지원대상 후보에서 제외함
- 서류 및 발표평가의 평가위원회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함
❍ (사업심의위원회)
- (구성)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발표평가 참여 평가위원 4인 이상 윈칙)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업 최종선정하며,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화자금 지급규모 최종결정
* 농식품 특정분야에 선정기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주의사항)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 선정 가능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및 평가 시행
- 발표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투자사가 배석하여 예상성장성 및 추천사유 등을 부연설명
▣ 제출서류 ※ 민간투자사가 취합하여 직접 제출
|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 1. 추천서 1부 | 서류 1 [양식 1] |
| 2. 투자사 증빙서류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 증빙) | 서류 2 | |
| 3. 사업계획서 1부 | 서류 3 [양식 2] | |
| 4. 투자계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확인서류 각 1부 | 서류 4 | |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류 5 [양식 3] | |
| 6. 기업 재무제표(2021년∼2023년, 3개년) * 2023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 설립년도가 최근(2022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6 | |
| 7. 납세증명서(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 서류 7 | |
|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1년~2023년, 3개년) * 설립년도가 최근(2022년 등)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 서류 8 | |
| 9.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 (주의)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 9 | |
| 10.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총 사업자등록내역]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지분률 포함) 사본 -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서류 10 | |
| (해당시) 필수서류 | 11. 창업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제출 요망) | 서류 11 |
| 12. 폐업사실증명원 * (주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 서류 12 | |
| 13.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 서류 13 | |
| 14. (공정개선/용역비 집행계획 시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서류 14 [양식 4] | |
| (선택사항) 기타서류 | 15. 가점사항 증빙서류(미제출 시 미인정) | 서류 15 |
| 1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서류 16 |
* [필수서류] 서류명 기입 및 번호 순서대로 해당 항목에 업로드(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
** [기타서류] 필수서류와 별도로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
| 4 | 신청자격 |
▣ 지원 상세요건
| ◇ ➊민간투자사가 ➋투자하고 ➌추천한 농식품 ➍벤처·창업기업 * ➊∼➍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➊ (민간투자사) 농진원과 협업하는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이거나,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中 하나일 것
㉠소풍벤처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피러스랩, 씨엔티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탭엔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롯데벤처스, CJ제일제당(스파크랩), 하이트진로, 농협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➋ (투자) 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➊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일 것(확약금 제외)
* 고유계정형,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 인정함
➌ (추천) 민간투자사 추천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사가 직접제출하고, 발표평가 시 민간투자사가 배석하여 예상성장성 및 추천사유 등을 부연설명(발표평가 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직접 발표 원칙) ※ 추천서는 (양식1) 참고
| < 민간투자사 추천권(T/O) > | ||
| ① 농진원과 협업하는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협력 대기업** : 3개社 * 소풍벤처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피러스랩, 씨엔티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탭엔젤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 롯데벤처스, CJ제일제당(스파크랩), 하이트진로, 농협 ②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 1개社 *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LLC 포함), 기업형 투자사, 신기술사업금융(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단, 연내 추천권 미소진시 차년도 이월 불가 | ||
➍ (벤처·창업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이거나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확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확인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모집(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
|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창업지원 정부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3]에 해당하는 사업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가점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발표평가 시 최대 3점 부여
* 가점 총합이 3점 이상일 경우, 최대 3점으로 인정
| 기준 | 가점 | 증빙 | 비고 |
| ’23년 농식품 벤처육성기업(첨단기술 포함) | 1점 | 증빙 불필요 | 최대 2점 |
| ’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기업 | 1점 | ||
| ’23년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 | 1점 | ||
| ’23년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 1점 | ||
| ’23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23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기업 | 2점 | 투자확인서류 |
| 5 | 선정자의 의무 |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6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주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불가)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참고 3]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 회수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및 현장점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회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 자부담) 제출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6 | 선정결과 발표 |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업 대상 별도 공지 예정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 선정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 방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때, 선정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책임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기준 등에 따름
| 7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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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자료(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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