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금은 질문내용대로 연12%상당이 되며, 질문내용대로 기한의이익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원리금 중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기한의이익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특약)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①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이 필요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②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1회만이라도 변제를 게을리 한 때부터 잔액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되어 1회의 불이행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잔액전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전액변제를 청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질문내용:
1900만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날짜는 2015년 2월 13일 이고
변제기한과 방법은 3년후, 2018년 2월 12일에 일시불 상환으로하였습니다.
이자는 월 1%이고 매월 5일에 지급으로 하고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없는것으로 하였구요
이번 2015년 3월 5일에 받을 이자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는 한달분, 매월 1900만원의 1%, 19만원씩 받으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에 원리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할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