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고 1년이 조금 지나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핸드폰을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해 LGT에 갔더니 KT에 연체요금이 있어서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KT에 확인해 보니 면책이 됐어도 연체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통신사들의 전산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저의 연체정보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일단 전화 끊고 며칠 후 KT 고객 센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KT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도 아닌데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타사와 공유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면책을 허락한 법원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보를 타사와 공유하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KT의 조치가 정당한 것이라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만약 이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송과 언론, 청와대, 금감원, 소비자 연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대응과 인터넷에 제 사연을 올려 이 부당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날 KT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소송팀에 연락을 취했고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면서 타사와 공유되고 있는 제 정보를
즉시 삭제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체요금이 납부되기 전까지 KT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면책받으면 통신사에서 연체정보를 풀어줘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애 먹이려고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일로 불쾌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통신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항의 메일을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나 금감원에 민원 넣기 전에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첫댓글 잘하셨어요....감사합니다....
정말 멋져요.나도 님처럼 용기 있으면 좋겠어요
님도 할 수 있어요 ^^
속이다 시원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