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 실내작업장에서 온열질환 관련 지켜야 할 기준 |
□ (강제규정) 현행 법령상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로는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규정
ㅇ(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ㅇ(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미설치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휴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임의 규정)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의 적용과 추가적 조치사항은 가이드 형태로 제공
※ 관련근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23.5.30)
ㅇ 폭염 특보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냉방장치*를 설치
* (주요 냉방장치) 공기순환장치(환기),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환기하고, 근로자에게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을 조치하고
- 상기 조치에도 실내온도가 높다면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함
*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방법 개선 →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는 작업은 일정계획 변경
- 적절한 휴식은 폭염 위험단계별로 차등 부여
* ▴주의(체감 33℃ 이상) 매시간 10분, ▴경고(체감 35℃ 이상) 매시간 15분 ▴위험(체감 38℃ 이상) 매시간 15분 이상 부여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01